01 · 핵심 요약 · 90초
연체가 시작되면 두 가지가 동시에 커진다. 갚아야 할 이자와 걸려오는 전화다. 2024년까지 둘 다 상한이 없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월 16일 제정되고 그해 10월 17일 시행됐다. 기존의 연체 채무 관리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조정하기보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 공공부문이 사후에 조정하는 방식이었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와 협상하는 대신 추심을 위탁하거나 대부업체에 채권을 매각해 회수를 극대화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추심관행 개선 네 가지를 담았다.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됐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제35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처럼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생기는 조치를 하기 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 연체이자 산정 방식도 바뀌었다.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채무 부분에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됐다. 원금 전체의 즉시 상환을 요구하면서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매기던 관행을 제한한 조치다. 추심 쪽에서는 네 가지가 도입됐다.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 제한, 7일에 7회를 넘지 못하게 하는 추심총량제, 재난이나 사고 시의 추심유예제, 특정 시간대나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권리다.
제도는 시행됐고 운영 실적이 쌓이는 단계다. 채무자는 1주 28시간 범위에서 지정한 시간대에 추심연락을 제한할 수 있고, 특정 주소 방문이나 특정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 가운데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해 제한할 수 있다. 채무조정을 받은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이 금지된다.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 양도 규율도 강화돼 채무조정 중인 채권 외에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추가 양도가 제한된다. 다만 반복된 매각이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양도 횟수에서 제외된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약 8분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연체가 시작된 뒤 무엇이 자동으로 커지는지 보면 이 법이 어디에 개입하는지 알 수 있다.
연체가 시작된다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이자가 붙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원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된 부분이 대상이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남은 원금 전체의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개정 전에는 이때부터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가산이자가 붙었다.
→채권이 넘어간다
금융회사가 추심을 위탁하거나 채권을 매각한다. 채권이 옮겨갈 때마다 연락하는 주체가 바뀌고 조정 협상의 상대도 달라진다.
→집행으로 간다
담보가 있으면 경매를 신청한다. 개정법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의 유예를 뒀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연체 채무의 관리가 공공부문에 몰려 있던 것은 유인 구조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조정에 응하면 회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추심을 위탁하거나 채권을 팔면 금액이 확정된다. 협상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감안하면 후자가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그 선택의 비용은 채무자에게 남는다. 채권이 여러 번 넘어가면 연락하는 주체가 바뀌고, 어디와 협상해야 하는지도 달라진다.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추가 양도를 제한한 것은 이 반복을 끊으려는 조치다.
연체이자 산정 방식은 더 직접적이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아직 갚을 때가 오지 않은 부분까지 연체로 취급돼 이자가 붙었다. 상환이 어려워진 시점에 부담이 급격히 커지면 회복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이 계산을 바꾸는 것이 법의 목적 가운데 하나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2024년 1월 16일 제정되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10월 17일 시행됐다.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과 제한, 채권매각 규율, 추심총량제가 담겼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 등 중대한 변동이 생기는 조치 전에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채무조정을 받은 채권에 대한 추심은 금지된다.
채무조정 요청권의 대상은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 이 금액을 넘는 연체는 종전과 같이 공공부문 절차를 거친다. 금융회사 자체 조정의 실제 수용률과 조정 조건의 편차에 대한 공개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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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연체가 시작됐다면 기한이 붙은 절차가 여러 개 동시에 진행된다. 순서를 알고 대응한다.
지금 확인할 것
- 연체 중인 대출의 잔액과 금리, 연체이자율을 금융회사에서 서면으로 확인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 대출금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채무조정 요청권 대상이다.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할 수 있다.
- 금융회사에서 온 통지문을 보관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 경매 신청, 채권 양도 통지는 대응 시점을 알려주는 자료다.
- 채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갔는지 확인한다.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은 추가 양도가 제한된다.
- 거주 주택이 전입신고된 6억원 이하 주택이면 경매 신청에 6개월의 유예가 적용된다.
일이 생겼을 때
- 추심 연락이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으면 기록을 남기고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한다. 통화 일시와 발신번호를 함께 정리한다.
- 연락 시간대와 수단을 제한하려면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한다. 1주 28시간 범위의 시간대 지정과 두 가지 이하 수단 지정이 가능하다.
-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금융회사에 요청하고, 거절되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의 채무조정 절차를 확인한다.
- 법원 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있다면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민원을 제기한다.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감독원 1332 / e-금융민원센터 fcsc.kr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www.ccrs.or.kr
- 서민금융진흥원 1397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 01
각 채권별 추심 연락 횟수를 세어 본 적이 있는가.
- 02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는지 금융회사에 확인했는가.
- 03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부분에 연체이자가 붙고 있지 않은가.
- 04
채무조정 요청권의 대상인 3,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가.
- 05
채권이 몇 번 양도됐는지 알고 있는가.
상설 확인 창구
- 금융민원·분쟁조정금융감독원 1332 · fcsc.kr
- 내 계좌 조회·일괄 지급정지어카운트인포 payinfo.or.kr
- 내 명의 휴대전화 조회엠세이퍼 msafer.or.kr
- 내 보험 전체 조회내보험 찾아줌 cont.insure.or.kr
- 기업 공시 확인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 fine.fss.or.kr
05 · 필자의 결론
이 법이 바꾼 것은 연체 이후에 자동으로 커지던 두 가지에 상한을 붙인 일이다. 하나는 이자 계산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연락 횟수다. 둘 다 채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종전과 다르다. 다만 채무조정 요청권의 문턱은 3,000만원 미만이다. 이 금액을 넘는 연체는 여전히 공공부문 절차로 간다. 금융회사가 자체 조정에 얼마나 응하는지는 수용률이 공개돼야 확인된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1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