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은행
4곳 (1981~1983년)
민영화 기간
3년 (1981~1983)
신설 은행
11곳 (1980년대 이후)
1997년 말 시중은행
16곳

01 · 핵심 요약 · 90초

정부가 은행 주식을 팔았다. 15년 뒤 그 은행들에 다시 정부 지분이 들어갔다.

1980년대 금융자율화는 시중은행 민영화와 은행경영의 자율성 제고, 금융기관 신설과 겸업화로 추진됐다. 국가기록원 기록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금융기관의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1981년 한일은행 정부보유 주식을 매각하고 1982년 제일은행과 서울신탁은행, 1983년 조흥은행 주식을 매각했다. 1972년 먼저 민영화된 상업은행까지 포함하면 당시 5개 시중은행이 모두 민간 소유가 됐다.

얼마나 큰 사건인가

함께 이뤄진 조치가 있다. 정부는 은행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경영에 대한 각종 규정과 통첩을 축소하거나 철폐했고, 통화정책도 간접규제 방식으로 전환했다. 정책금융의 폭을 줄이고 정책금융과 일반금융 간의 금리 차이도 줄였다.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감독원장의 지시명령권을 삭제했고, 인사 개입을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도 폐지했다. 진입도 넓어졌다.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와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11개 은행이 신설되거나 업종전환으로 새로 들어와 1997년 말 시중은행이 16개에 이르렀다. 이 기간에 신설된 은행은 신한은행(1982), 한미은행(1983), 동화은행(1989), 동남은행(1989), 대동은행(1989), 평화은행(1992) 등이다.

왜 지금 중요한가

결과는 역방향으로 돌아갔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대로 1998년 6월 5개 은행이 퇴출됐다. 1989년에 신설된 동화·동남·대동은행이 그 안에 들어 있다. 정부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은행들의 지분을 확보했고 한빛 94.8%, 조흥 91.8%, 서울 93.8%, 제일 93.8% 등 주요 은행의 지분이 정부 손에 들어갔다. 1980년 이후 민영화됐던 은행들이 다시 국영화되는 수순을 밟은 것이다. 1997년 말 26개였던 일반은행 수는 크게 줄었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 다뤄진 은산분리 문제도 이 민영화 이후 소유구조를 어떻게 규율할지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 보유 지분의 매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8

정부가 은행 주식을 팔았다

1980년에 접어들어 정부는 경기침체와 물가급등에 직면해 정부주도형 경제운용에서 민간주도형으로 방향 전환을 시도했다.

구체적 과제는 시장기능 활성화와 경제개방, 금융자율화였다. 시중은행 민영화가 그 가운데 하나다.

1981년 한일은행 정부보유 주식이 매각됐다. 1982년 제일은행과 서울신탁은행, 1983년 조흥은행이 이어졌다.

1981년부터 1983년까지 4개 은행의 정부 지분이 매각됐다. 1972년 먼저 민영화된 상업은행까지 포함하면 당시 5개 시중은행이 모두 민간 소유가 됐다.

규제도 함께 풀었다

정부는 은행 내부경영에 대한 각종 규정과 통첩을 축소하거나 철폐했다.

통화정책이 간접규제 방식으로 전환됐고 정책금융의 폭이 줄었다. 정책금융과 일반금융 간의 금리 차이도 좁혀졌다.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감독원장의 지시명령권을 삭제했다. 인사 개입을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도 폐지했다.

소유는 민간으로 넘기고 경영에 대한 개입 근거도 함께 줄인 것이다.

새 은행이 들어왔다

진입도 넓어졌다. 1980년대 이후 11개 은행이 신설되거나 업종전환으로 새로 들어왔다.

신한은행이 1982년, 한미은행이 1983년에 설립됐다. 1989년에는 동화은행과 동남은행, 대동은행이 만들어졌고 1992년 평화은행이 뒤를 이었다.

1997년 말 시중은행은 16개에 이르렀다. 일반은행 전체로는 26개였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생명보험사 무더기 허가도 같은 시기의 진입 확대다.

15년 뒤 되돌아갔다

1997년 외환위기가 왔고 이듬해 6월 5개 은행이 퇴출됐다. 이 아카이브에 별도 편으로 기록돼 있다.

그 안에 1989년 신설된 동화·동남·대동은행이 들어 있었다. 진입한 지 9년 만이다.

정부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은행 지분을 확보했다. 한빛 94.8%, 조흥 91.8%, 서울 93.8%, 제일 93.8% 등이다.

1980년 이후 민영화됐던 은행들이 다시 국영화되는 수순을 밟았다.

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소유를 민간으로 넘기면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규율하는 문제가 새로 생긴다.

01 · 단계

지분을 판다

정부가 보유한 은행 주식을 매각한다. 소유가 민간으로 넘어가고 자율경영의 근거가 마련된다.

02 · 단계

개입 근거를 줄인다

내부경영 규정과 지시명령권을 없앤다. 감독의 형태가 직접 개입에서 규제 준수 확인으로 옮겨간다.

03 · 단계

진입을 넓힌다

새 은행의 설립과 업종전환이 허용된다. 경쟁이 늘어나는 대신 개별 은행의 규모는 작아진다.

04 · 단계

부실이 드러난다

위기가 오면 자본이 부족한 은행부터 무너진다. 정부가 자금을 넣으면 다시 지분이 들어간다.

누가 내고 누가 최종 손실을 부담했는가
정보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고 설명했는가
책임계약·공시·통제·감독의 빈틈은 어디였는가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민영화의 목적은 자율경영이었다. 정부가 소유하고 인사와 여신에 개입하면 은행이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지 않는다. 소유를 넘기고 지시명령권을 없앤 것은 그 판단을 은행에 돌리려는 조치다.

다만 소유가 민간으로 가면 그 소유자를 규율하는 문제가 새로 생긴다. 은행은 예금자의 돈을 다루므로 대주주가 그 자금을 자기 사업에 쓸 유인이 있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 다뤄진 은산분리 문제가 이 연장선에 있다.

진입 확대의 결과도 함께 볼 부분이다. 1980년대에 새로 생긴 은행들 가운데 1989년 설립된 세 곳이 1998년 퇴출됐다. 진입 요건과 이후의 건전성 관리가 맞물리지 않으면 확대가 정리로 이어진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생명보험사 퇴출에서 같은 순서가 확인됐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국회와 정부

정부는 1981년부터 1983년까지 4개 시중은행의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감독원장의 지시명령권을 삭제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폐지했다.

감독당국

통화정책이 간접규제 방식으로 전환되고 정책금융의 폭이 줄었다. 1998년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가 주요 은행의 지분을 확보했고 이후 단계적으로 매각이 진행됐다.

남은 과제

은행 소유구조를 규율하는 방식은 이후에도 논의가 이어졌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그 사례다. 진입 요건과 이후 건전성 관리를 연계하는 기준도 1998년 퇴출을 거치며 정비됐다.

최종 부담예금자·차주·은행 건전성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은행의 소유구조는 공시로 확인할 수 있다.

01

지금 확인할 것

  • 거래 은행의 최대주주와 지분율을 DART(dart.fss.or.kr)에서 확인한다. 지주회사 사업보고서에 기재된다.
  • 정부나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위기 대응으로 들어간 지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에서 자기자본비율과 연체율을 확인한다.
  • 금융감독원 제재공시(www.fss.or.kr)에서 대주주 관련 제재 이력을 본다.
  • 예금은 1인당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원까지 보호된다.
02

일이 생겼을 때

  • 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예금보험공사가 공고하는 절차와 기간을 확인한다.
  • 계약이전이 결정되면 인수 은행과 이전 시점, 계좌 처리 방법이 공고된다. 공고 내용을 확인한다.
  • 주주라면 대주주 변경이나 증자 계획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질의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의2).
  • 이사의 임무해태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면 대표소송을 검토한다. 소 제기 청구 후 30일이 지나면 직접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03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감독원 1332 / e-금융민원센터 fcsc.kr
  • 전자공시시스템 DART dart.fss.or.kr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portal.kfb.or.kr
  • 예금보험공사 1588-0037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1. 01

    거래 은행의 최대주주가 누구인지 아는가.

  2. 02

    그 대주주의 재무 상태에 문제가 없는가.

  3. 03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고 있지 않은가.

  4. 04

    대주주 관련 제재 이력이 있는가.

  5. 05

    예금이 보호 한도를 넘게 한 곳에 있지 않은가.

상설 확인 창구

05 · 필자의 결론

민영화의 목적은 은행이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게 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1981년부터 1983년까지 4개 시중은행의 지분을 팔고 지시명령권도 없앴다. 1972년 먼저 민영화된 상업은행을 포함하면 당시 5개 시중은행이 모두 민간 소유가 됐다. 다만 소유가 민간으로 가면 그 소유자를 규율하는 문제가 새로 생긴다. 진입도 함께 넓어져 11개 은행이 들어왔고 그 가운데 1989년에 생긴 세 곳이 1998년에 퇴출됐다. 위기 대응으로 정부 지분이 다시 90%대까지 들어갔다. 소유를 넘기는 일과 그 뒤를 규율하는 일은 다른 문제다.
사실과 판단의 구분1980년대 시중은행 민영화

확인된 사실, 감독당국의 판단, 법원의 판단과 필자의 해석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쓴다. 위 결론은 필자의 판단이며, 앞의 서술은 감독당국 발표와 판결, 공시자료를 근거로 한다. 진행 중인 절차는 확정된 것으로 쓰지 않는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2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