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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일반일반품질 A
미달러화페그제도
쉽게 말하면
페그제도란 자국통화를 외국의 단일통화나 복수의 통화바스켓에 연동시켜 고정환율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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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그제도란 자국통화를 외국의 단일통화나 복수의 통화바스켓에 연동시켜 고정환율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미달러화페그제도는 자국 통화의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은 고정시켜 둔 채 자국 통화의 기타 통화에 대한 환율은 미국 달러화 대 기타통화의 환율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게 하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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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일반일반품질 A
미발행화폐
쉽게 말하면
미발행화폐란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권과 주화 중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폐기(잘게 썰거나, 분쇄 또는 녹이는 등의 방법으로 소각)하기로 결정한 화폐를 제외한 모든 은행권과 주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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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행화폐란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권과 주화 중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폐기(잘게 썰거나, 분쇄 또는 녹이는 등의 방법으로 소각)하기로 결정한 화폐를 제외한 모든 은행권과 주화를 말한다. 한국은행은 미발행화폐를 필요한 곳에 제때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본부와 각 지역본부에 분산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동 화폐의 대부분은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조하여 납품받은 새화폐와 금융기관들이 지급준비금 불입 등을 위해 입금한 화폐가 대부분이다.
미보고발생손해액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험회사에 청구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해 향후 지급될 보험금을 추정하여 부채인 책임준비금 중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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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고발생손해액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험회사에 청구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해 향후 지급될 보험금을 추정하여 부채인 책임준비금 중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회사에서 보고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발생된 사고의 보험금 추정액과 지급청구 재개로 인해 추가로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의 합계액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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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일반일반품질 B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
쉽게 말하면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그 위험을 감안해 상품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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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그 위험을 감안해 상품을 제한한다.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그 위험을 감안해 상품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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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일반일반품질 B
미성년자의 금융거래
쉽게 말하면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그 위험을 감안해 상품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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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그 위험을 감안해 상품을 제한한다.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그 위험을 감안해 상품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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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일반일반품질 B
미수동결계좌 제도
함께 찾는 말 · Frozen Account
쉽게 말하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수(매도)할 경우 고객은 주문일(T일)에 위탁증거금(매수금액의 약 40%)만을 증권회사에 납입한 후 결제일(T+2일)까지 매수잔금(증권)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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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수(매도)할 경우 고객은 주문일(T일)에 위탁증거금(매수금액의 약 40%)만을 증권회사에 납입한 후 결제일(T+2일)까지 매수잔금(증권)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고객이 결제일(T+2일)까지 결제대금(증권)을 증권회사에 납입하지 않은 것을 미수거래라고 한다.
"판매현장 사전점검"으로 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고객으로서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을 점검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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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현장 사전점검"으로 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고객으로서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을 점검하는 방법을 말한다. 미스터리쇼핑은 금융회사의 상품 설명의무 준수, 투자자 성향 파악 여부 등 판매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검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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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비자보호일반품질 B
민원발생평가
쉽게 말하면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민원예방 및 감축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한 제도로, 2015년 이후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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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민원예방 및 감축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한 제도로, 2015년 이후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로 대체되었다. 금융회사의 민원발생현황 및 해결노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공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 선택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였다.
민원자율조정제도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처리에 앞서 당사자인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자율적인 조정기회를 부여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직접 처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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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자율조정제도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처리에 앞서 당사자인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자율적인 조정기회를 부여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직접 처리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 민원은 금융회사에 민원을 제기함이 없이 금융감독원에 곧바로 제기된 금융민원 중 금융거래계약에 기초해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성 민원이며, 금융회사의 불법,부당행위 고발 민원, 금융관련 법규해석 민원 및 금융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은 자율조정 없이 금융감독원이 직접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