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L-19시행 중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판매규제를 어기고 계약을 맺었을 때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그 계약을 끊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소비자보호법원문 대조 10건
국민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지식 기반을 만듭니다
SEARCH THE KNOWLEDGE BASE
같은 검색어로 상품의 구조, 실제 사건, 적용 제도와 판례·법령해석, 피해구제 절차와 원문 읽는 방법을 함께 확인합니다.
8개의 검색 결과
금융회사가 판매규제를 어기고 계약을 맺었을 때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그 계약을 끊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예금·대출·투자·보험을 가리지 않고 금융상품을 파는 모든 행위에 같은 판매 규칙을 적용하고, 소비자에게 계약을 되돌릴 권리를 준 법률이다.
간편심사보험은 가입이 쉬운 대신 청구 단계에서 확인이 이뤄진다. 가입 전에 남길 것이 있다.
중복보험 통지와 계약 인수에 중요한 사항의 고지는 목적이 다릅니다.
알릴 의무와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을 구별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