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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화재보험에 가입한 건물을 상당한 규모로 증축하거나 구조·용도를 바꾸면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계약해지가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대리인이 공사현장을 방문해 위험 증가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볼 사정이 있어, 약관상 해지권이 소멸했는지가 핵심이 되었습니다.[1] 통지의무와 해지권의 제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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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공사와 사고였나요?

건물 사용권을 가진 회사는 화재보험을 유지하면서 관람·전시시설의 바닥을 덮고 용도를 바꾸는 증·개축을 진행했습니다. 공사 중 용접 불씨가 전시물에 옮겨붙어 건물 일부와 지붕 등이 소실됐습니다. 회사는 공사 착수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보험회사는 사고 뒤 그 통지 누락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알렸습니다.[1] 단순한 집 안 소품 교체와 달리 구조·용도와 화재 위험에 영향을 주는 공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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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변화까지 알려야 할까요?

판결은 위험 증가가 계약 당시부터 있었다면 회사가 보험을 인수하지 않거나 같은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정도의 사실인지 보았습니다. 이 공사는 규모와 용접 등 작업 내용을 고려할 때 그 기준에 해당했습니다.[1] 현행 상법 제652조도 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한 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합니다.[2] 모든 수리를 같은 수준으로 보지 않으므로, 공사의 실제 내용과 보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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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설명을 못 들었다는 주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증·개축 통지 조항을 상법이 이미 정한 의무를 화재보험에서 구체화한 내용으로 보아 별도의 설명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1] 그렇다고 보험회사가 중요한 약관을 모두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위험 증가를 구체화한 조항인지, 계약에서 새로 부담시킨 의무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듣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큰 공사에 관한 통지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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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공사를 보았다는 사실이 왜 중요했나요?

보험대리인은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 있는 회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증축 면적과 자재, 임시계단, 업무경험 등을 고려하면 위험 증가를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해도 알 수 있었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이 사건 약관은 회사가 알게 된 후의 기간 경과나 중대한 과실 등을 해지 제한 사유로 정했습니다.[1] 실제로 통지했다는 주장 자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해지권 제한에 관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는 결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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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계획했다면 남길 자료

공사계약서, 도면, 공사기간과 용접 등 화기 작업 여부를 정리해 보험회사 공식 창구에 알리고 회신을 보관하세요. 담당자가 방문했다면 방문일과 목적, 현장에서 설명한 내용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담당자가 봤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정해진 통지 절차를 대신하지 마세요. 분쟁이 생긴 뒤에는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과 회사가 공사를 알게 된 시점을 나누어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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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결과와 현재의 적용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글은 환송 후 최종 보험금 액수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1] 현행 상법에도 통지와 해지 기간 규정이 있고, 위험 증가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의 보험금 책임에 관한 예외가 있습니다.[2] 다만 이 사건의 약관 문구와 과거 사실관계를 현재의 모든 화재보험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가입 약관과 실제 위험 변화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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