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신탁에 재산을 맡긴 사람의 빚이나 세금을 이유로 신탁회사 명의 재산을 언제나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회사와 신탁예금의 소유자인 신탁회사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위탁자의 세금을 근거로 수탁자 소유의 신탁예금을 압류한 처분이 무효라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1] 다만 이후 신탁 관련 납세의무 규정이 달라졌으므로 오늘의 모든 신탁계좌에 같은 결론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02

어떤 돈이 압류됐나요?

토지 소유 회사는 신탁회사에 토지를 맡겨 상가를 짓고 분양하거나 임대한 뒤 이익을 돌려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상가 분양 때에는 재산을 맡긴 회사가 공급자로 표시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 회사가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세무서가 신탁회사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1] 분양사업과 관련된 세금이라는 점만으로 서로 다른 주체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

신탁재산은 누구의 재산인가요?

판결은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도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남아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취지도 함께 고려했습니다.[1] 재산을 맡겼다는 일상적 표현 때문에 여전히 위탁자 개인의 통장과 같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률상 소유와 계약상 이익을 받을 권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 구별이 압류 대상 판단에 영향을 준 경우입니다.

04

신탁업무와 관련된 세금이면 예외 아닌가요?

당시 신탁법은 신탁 전의 원인으로 생긴 권리 또는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집행을 예외로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후자의 권리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1] 이 사건 세금채권은 위탁자에 대한 것이어서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사업과 경제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사정과 법률상 누구에게 생긴 채무인지는 별개입니다.

05

현재 법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현행 신탁법 제22조도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국세 등 체납처분을 제한하면서 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2] 한편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조는 일정한 신탁재산의 공급에 대해 수탁자를 별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위탁자 명의 공급 등에는 위탁자가 납세하는 예외를 규정합니다.[3] 따라서 이 오래된 판결만으로 현재 신탁사업의 세금이나 압류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거래 시기와 신탁 유형, 공급 명의 및 적용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6

금융소비자가 확인할 자료

신탁상품이나 신탁된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라면 신탁계약서, 재산 명의와 신탁 표시, 세금의 납세의무자, 압류통지서가 출발점입니다. 어떤 채권에 기해 어느 재산을 압류했는지 나누어 정리하세요. 현행 신탁법은 위탁자·수익자·수탁자가 원칙을 위반한 집행이나 체납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도 규정합니다.[2] 이 사건이 압류 무효를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통지서의 대응 절차나 기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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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의 적용 범위

대법원은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압류 무효 판단을 유지했습니다.[1] 모든 신탁재산이 모든 세금으로부터 보호된다거나 신탁상품의 원금이 보장된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당시 세금채권의 상대방과 재산의 소유자가 달랐다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거래에서는 현행 납세의무 규정과 집행 예외를 다시 확인하면서, 신탁재산·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위탁자의 다른 재산을 구분하는 데 이 판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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