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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압류된 예금이 법에서 보호하는 생활비라고 주장하며 은행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는, 예금주가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당시에는 한 통장에 든 돈만 보지 않고 여러 금융기관의 예금을 합쳐 판단했습니다. 다만 2026년에는 금액과 생계비계좌 제도가 바뀌었으므로 현재 기준을 별도로 읽어야 합니다.[1][2][3]

02

어떤 일이 있었나요?

2012년 압류 당시 한 은행 계좌에 약 156만 원이 있던 예금주가 그중 150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생활비라며 반환을 구했습니다. 하급심은 은행이 압류 효력이 미친다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증명책임을 반대로 배분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1]

판결 속 150만 원은 해당 사건에 적용된 옛 기준입니다. 현재 모든 계좌에서 150만 원만 보호된다는 안내가 아닙니다.

03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나요?

대법원은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과 압류 대상인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으로 압류 당시 개인별 잔액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나중 시점의 조회자료와 한 계좌 내역만으로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1]

자료의 기준일이 중요합니다. 지금 잔액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압류 당시에도 보호 범위였다고 곧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계좌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4

반드시 먼저 압류 취소 결정을 받아야 하나요?

판결은 예금반환 소송에서 보호 대상임을 충분히 입증하면 반드시 그 전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따른 취소 결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예금주의 청구를 최종 인용한 것은 아니며, 입증 문제 때문에 파기환송했습니다.[1]

어떤 절차가 실제 상황에 맞는지는 압류명령과 금융회사 답변, 생활형편 등을 검토해 정해야 합니다. 이 판결만 보고 은행이 아무 자료 없이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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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재 달라진 제도

현행 민사집행법은 생계비계좌 예금을 별도로 보호하고, 그 밖의 생계유지 예금은 제246조제1항제9호에서 다룹니다. 생계비계좌는 중복 개설을 제한하고 잔액과 월 입금액을 관리하는 별도 계좌입니다.[2]

현행 시행령은 일반 생계유지 예금의 개인별 보호 기준을 250만 원으로 두되, 압류하지 못한 일정 현금과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빼도록 합니다. 따라서 일반 계좌와 생계비계좌에서 각각 250만 원씩 무조건 보호된다고 더하면 안 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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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압류에 적용할 시점을 확인하세요

2026년 2월 시행된 시행령의 금액 변경은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의 적용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2][3] 기존 압류가 새 금액만큼 자동 해제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압류명령의 사건번호와 신청 접수 시점, 금융기관별 당시 내역을 확보한 뒤 현재 적용되는 보호 규정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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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적용 범위

이 글은 구법상 증명책임 판결과 현재 제도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생계비계좌 개설만으로 과거 모든 압류가 없어지거나 모든 수입이 무제한 보호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보호액과 청구 방법은 계좌 종류, 다른 보호 재산, 사건 접수 시점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