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은행 직원에게 양도성예금증서 매입자금을 줬지만 증서가 실제로 발행되지 않았다면, 그 증서를 샀다는 전제의 지급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돈을 유용한 데 대한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첫 번째 청구는 배척하면서도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1] 계약에 따른 지급과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02
통장에는 증서가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고객은 오랫동안 지점장을 통해 양도성예금증서를 사고 은행에 추심을 맡기는 거래를 했습니다. 만기가 된 돈으로 새 증서를 사 달라고 부탁했지만, 직원은 매입대금을 발행 자금으로 입금하지 않고 유용했습니다. 통장에는 새 증서 22매의 추심을 맡은 것처럼 임의로 기록하고 날인했습니다.[1] 통장의 기재와 실제 발행 여부가 달랐던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03
왜 증서에 따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대법원은 당시 양도성예금증서가 권리 이전과 행사에 증서 소지를 요구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이라는 특성을 보았습니다. 실제 발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입할 돈을 직원에게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은행과의 증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1] 이 판단을 현재 모든 전자 금융상품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해당 상품의 발행·등록·계약 성립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4
직원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는데 은행도 책임지나요?
직원의 행위가 겉으로 보아 은행 업무와 관련되고, 고객이 정상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객에게 과실은 있었지만 은행 책임을 전부 면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1] 현행 민법도 사무집행에 관한 직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규정합니다.[2] 직원의 개인적 의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05
고객 과실과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했나요?
은행 책임은 인정됐지만 고객 과실을 60%로 본 원심의 판단도 유지됐습니다. 또 손해는 실제 지급한 매입대금 상당으로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액면가에서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해 매입했으므로, 증서 액면가 전체를 곧바로 손해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1] 과실비율과 손해의 기준금액은 별개입니다. 이 사건의 비율이나 연 13%라는 당시 계산 요소를 현재 거래의 약속된 보상 조건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06
가짜 금융거래가 의심되면 확인할 것
직원에게 받은 통장·확인서뿐 아니라 금융회사 공식 기록에 실제 계약이나 증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돈이 들어간 계좌, 발행 또는 등록 내역, 만기 재투자 지시, 직원의 설명과 직무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회사가 계약이 없다고 답하더라도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다른 책임까지 검토했는지 구분해 문의하세요. 반대로 직원의 소속만으로 회사가 무조건 전액 보상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07
이 판결의 적용 범위
대법원은 쌍방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증서에 따른 청구와 직원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나누고, 후자에서는 고객 과실과 실제 매입대금을 고려한 사건입니다.[1] 이 글은 2000년 실물 양도성예금증서 사건의 법리를 설명하며, 오늘의 전자등록 상품이나 예금자보호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상품의 법적 구조, 발행 여부, 직원의 업무 관련성, 고객이 인식한 사정과 손해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 대법원 98다29735 (2000-03-10)
-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