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증권사 직원의 수익 보장 약속이 법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해서 부당한 투자권유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고수익 보장으로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했는지 등을 더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1] 반대로 손실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약속했던 수익과 원금을 전부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02
어떤 약속을 믿고 투자했나요?
투자자는 원래 여유자금 12억 원을 양도성예금증서에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증권사 지점장은 연 30%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주식투자를 권했고 이행각서도 써 주었습니다. 이후 투자자가 정산을 요구하자 5억 원을 더 넣으면 한 달 안에 2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1] 돈은 몇 종목에 집중 투자됐고 나중에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03
높은 수익을 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할까요?
원심은 투자자가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받고 일임했으니 위험한 거래를 예상하고 받아들였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직원의 경력과 설명, 투자자의 종전 운용 방식, 보장약정이 금지된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더 살폈습니다.[1] 높은 수익을 원했다는 사실과 원금 손실 위험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사실은 자동으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04
배상책임을 판단할 기준
대법원은 거래 경위와 방법, 고객의 투자 상황, 거래 위험과 설명 정도를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유가 위험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방해하거나 고객에게 과도한 위험의 거래를 적극 권한 것이어서 보호의무를 저버린 경우에 불법행위책임이 문제 됩니다.[1] 현행 민법도 위법한 행위와 고의·과실,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을 정합니다.[2] 수익보장 문구 하나만으로 모든 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05
정산 요청에 관한 판단은 달랐습니다
투자자는 중간에 정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추가 투자 제안을 받아들여 돈을 더 넣고 이후 다시 정산을 요구하지 않은 사정에서, 대법원은 기존 정산 요구를 묵시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보았습니다.[1] 모든 주장을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인정한 사건은 아닙니다. 거래를 계속할 때 남긴 의사표시와 행동도 이후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06
보장 약속을 들으면 남길 기록
상품과 계좌의 종류, 직원이 보장한 내용과 시점, 설명 자료와 각서·메시지를 보관하세요. 투자 경험과 원래 원했던 운용 방식, 위험 설명을 들었는지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자본시장법도 법정 예외 외의 손실보전과 이익보장을 금지합니다.[3] 직원 개인의 각서가 증권사가 정식으로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라는 뜻은 아니므로 회사의 공식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07
판결 결과와 활용 범위
대법원은 두 번째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1] 배상액이나 약정한 고수익을 지급하도록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과거 증권거래법 아래의 사건이므로 현재 거래에는 현행 소비자보호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수익보장 약정의 효력과 그 약정을 내세운 권유 과정의 위법성을 나누어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식 원문
- 대법원 97다58477 (1999-06-11)
-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4호, 2026. 2. 3.,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