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직무상 사고로 사망한 교직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녀가 상속한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까지 함께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에서 손해배상채권을 먼저 상속분대로 나눈 다음, 실제 직무상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의 몫에서만 공제하도록 판단했습니다.[1] 가족에게 지급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족이 같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02
어떤 교통사고였나요?
교수로 재직하던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유턴하던 택시와 충돌해 사망했습니다. 배우자와 두 자녀가 택시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고 배우자는 사학연금공단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았습니다. 사망자가 정년까지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일시금의 손해도 청구 대상이었습니다.[1] 이처럼 사고 손해배상과 법정 유족연금이 함께 존재할 때 계산 순서가 문제가 됐습니다.
03
전체에서 먼저 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원심은 전체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손해보다 이미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직무상유족연금의 평가액이 더 크므로 남는 손해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연금을 직접 받지 않는 자녀의 손해배상도 사라집니다. 대법원은 그 자녀들은 같은 목적의 급여를 이중으로 받은 사람이 아니므로 그 몫까지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1] 가족이 생활상 혜택을 누릴 가능성과 법적으로 연금 수급권이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04
연금은 수급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대법원은 직무상유족연금을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한 급여이기도 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이 정한 수급자는 상속인이라서가 아니라 자기 고유의 권리로 연금을 받으므로, 연금 수급권 자체가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1] 실제로 현행 사학연금법도 유족의 범위와 급여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합니다.[2] 상속인 명단과 연금 수급권자 명단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05
판례가 바뀐 범위와 최종 결과
대법원은 전체 퇴직연금 손해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뺀 뒤 상속한다고 본 종전 판례들을 새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이 법리는 사학연금법이 준용하는 공무원연금 관계의 같은 공제 문제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들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부분은 파기환송했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1] 수급권자의 범위와 순위를 다시 심리해야 하므로 자녀별 최종 지급액까지 확정한 결과는 아닙니다.
06
모든 보험금과 연금에 같은 계산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직무상유족연금과 일실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손해의 관계를 다뤘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 생명보험금, 위자료 등 다른 항목까지 무조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도 퇴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의 선택 등 별도 조정 규정을 둡니다.[3] 어떤 급여를 누가 받는지와 어떤 손해를 공제하려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사학연금법에는 재해유족급여의 자녀·손자녀 연령 기준을 25세로 보는 2025년 신설 규정도 있으므로, 판결 당시 수급자 명단을 오늘의 가족관계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아야 합니다.[2]
07
유족이 정산서를 살펴볼 때
손해배상 산정서에서 일실소득·퇴직연금 손해·위자료 등 항목을 나누고 각 상속인의 몫을 확인하세요. 이어 연금 지급 결정서와 수급권자, 지급 기간·금액을 대조하여 어느 사람의 어떤 손해에서 공제했는지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고 과실에 따른 책임비율 문제는 별도로 판단되어 유지됐습니다.[1] 연금 공제 순서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제와 과실상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 대법원 2021다255853 (2024-11-21)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약칭: 사학연금법 )
[시행 2026. 2. 12.] [법률 제21072호, 2025. 11. 11., 일부개정]
- 공무원연금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