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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돌아가신 분의 청약저축을 여러 사람이 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부 상속인만 계좌를 해지해 자기 몫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청약저축의 해지에 상속인 전원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인 현금성 재산처럼 잔액을 지분대로 나누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1]

02

어떤 상속이었나요?

사망한 가입자의 청약저축에 3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은 일부 다른 상속인의 지분까지 양도받아 은행에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하급심은 본인 지분과 양도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1]

그러나 모든 상속인이 계좌 해지 의사를 밝혔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상속인만 해지할 수 있다는 은행 특약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은행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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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예금 잔액만 나누면 안 되나요?

청약저축에는 돈을 돌려받는 문제와 함께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가 연결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그 권리를 지분에 따라 함께 가지며, 계좌를 해지하기 전에는 은행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1]

민법 제547조는 계약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해지나 해제를 전원으로부터 하도록 정합니다. 이 사건은 이런 원칙이 청약저축의 특성과 결합된 경우입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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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분을 더 받으면 달라지나요?

이 사건 청구자는 다른 상속인 일부의 지분을 받았지만 전부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분을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원의 해지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1]

다만 판결은 금융기관과 다른 특약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열어 두었습니다. 모든 금융상품에 어떤 예외도 없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실제 계좌 종류와 약관, 상속인 사이의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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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와 명의변경을 먼저 비교하세요

현행 주택법은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규정하고, 주택공급규칙 제12조는 가입자가 사망해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3][4] 가족이 계좌를 없앨지, 승계 가능성을 검토할지는 별개의 선택입니다.

은행에 정확한 상품명과 최초 가입일, 명의변경 가능 여부, 필요한 상속 서류를 확인하세요. 청약에 관한 권리를 유지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잔액 인출부터 진행하기 전에 그 영향을 함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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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이 준비할 자료

상속관계를 확인할 서류와 상속분 양도·분할에 관한 문서를 모으고 누가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정리하세요. 은행이 전원 동의를 요구하면 요구 근거와 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세요. 이 판결만으로 상속인 구성을 추정하거나 특정인의 상속분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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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읽을 때의 주의점

판결은 종전 주택법이 적용되는 청약저축을 다룹니다. 오늘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이름을 혼동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망자의 모든 보통예금에서 자기 몫을 찾으려면 반드시 전원 해지가 필요하다는 일반 규칙을 선언한 판결은 아닙니다. 상품의 권리 구조와 해당 약관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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