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분납보험료를 늦게 냈다는 이유만으로 법이 정한 납입최고와 해지 절차 없이 곧바로 보장을 없애는 약관은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은 유지하되 미납기간의 사고만 보상하지 않는다는 방식도 실질적으로 가입자에게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준다고 보았습니다.[1]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속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법한 최고와 해지가 있었는지, 어떤 보험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선원 재해를 보상하는 공제계약이었습니다

선박 소유자는 선원들이 업무상 사고를 당하면 자신이 부담할 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선원특수공제에 가입했습니다. 1년분 공제료를 네 번에 나누어 내기로 했으나 마지막 분납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1990년 선박 침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1] 공제기관은 미납기간의 손해에는 보상책임이 없다는 약관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했고, 원심은 그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03

계약 유지와 보장 중단을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공제기관은 미납기간에도 계약 자체는 존속하고 돈을 내면 이후 보장이 다시 이어지므로 즉시 해지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의 주된 목적이 사고 때 보험금을 확보하는 데 있으므로,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계약이 이름만 남은 것이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보호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1] 특히 이 공제는 선원의 재해보상 확보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04

분납 주기마다 별도 보험기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분납제도가 1년 보험료를 납부 편의를 위해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차례를 납부하고 마지막 일부를 연체한 것이 보험기간을 네 개로 나누어 마지막 기간에 보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1] 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분납과 보장의 단위를 혼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 계약에서도 월별 납입 방식과 실제 보험기간·책임기간의 문구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05

현재 법도 계속보험료의 최고를 규정합니다

현행 상법 제650조는 계속보험료가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급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지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663조는 가입자 등에게 불리한 변경을 제한하되 해상보험 등 예외를 둡니다.[2] 따라서 최초 보험료 미납과 계속보험료 연체, 일반보험과 예외가 적용될 계약을 한 문장으로 뭉뚱그려 안내하면 안 됩니다.

06

연체 통보를 받았다면 확인할 것

납입 예정일, 실제 납입일, 최고 통지의 내용과 도달, 납입을 요구한 기간, 해지 통지와 사고일을 정리하세요. 이 사건에는 사고 뒤 납부일을 소급 처리하려 한 사실도 있었지만, 판결의 요지는 그 방법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면책조항의 효력을 판단한 것입니다.[1] 납입일을 실제와 다르게 만들면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 거절을 받으면 적용 조항과 절차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07

판결 결과와 적용 범위

대법원은 가입자에게 불리한 범위에서 해당 면책조항을 무효로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1] 최종 공제금 지급액과 환송 후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선원공제 사례의 운영방식을 현재 상품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은 살아 있지만 연체 중 사고는 무조건 보상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법이 요구하는 절차와 약관의 유효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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