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상속이 시작된 지 오래됐다는 사실만으로 뒤늦게 드러난 빚에 관한 한정승인 가능성을 곧바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 결정은 1996년 시작된 상속에 대해 2005년 개정법의 경과규정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1] 중요한 점은 과거 법의 특정 대상과 기간을 다뤘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에게나 그때부터 새로 3개월이 주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02

사망은 알았지만 채무 문제를 나중에 다퉜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1996년 7월 당시 사망 사실을 알았고 2002년 4월 한정승인을 신고했습니다. 원심은 상속개시를 안 때부터 일반적인 신고 기간을 넘겼고 당시 경과규정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구하는 청구를 각하했습니다.[1] 그런데 재항고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그 경과규정과 관련한 헌법불합치 결정 및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03

과거 기준일 때문에 제외된 사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도는 1998년 5월 27일이라는 기준일 전후에 따라 적용 대상이 나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전에 상속개시를 알았지만 이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을 제외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1] 그에 따라 2005년 법 개정으로 특례가 신설됐습니다. 상속 사건에서는 본문의 원칙뿐 아니라 개정 당시 부칙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04

대법원은 조건을 갖췄는지 다시 보도록 했습니다

새 특례는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일반 기간 안에 알지 못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정해진 기간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재항고인도 그 조건을 충족한다면 개정법 시행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할 수 있다고 보아 종전 기준만으로 각하한 결정을 파기했습니다.[1] 재항고인이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최종 확정하거나 빚을 바로 없앤 결정은 아닙니다.

05

현재 일반 규정과 과거 특례를 구별하세요

현행 민법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포기를 선택하도록 하고,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를 알지 못해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에 관한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2] 이 현재 규정과 이 결정의 2005년 경과규정을 섞으면 안 됩니다. 상속 시점과 채무 초과를 안 시점에 적용되는 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6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자료를 모으세요

사망 사실을 안 날짜, 재산과 채무를 조회한 내역, 처음 받은 독촉장·판결문, 채무 초과를 확인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단순히 빚 하나를 처음 알았다는 것과 전체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구분해 살필 사항입니다. 현행법상 한정승인은 재산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2] 은행에 빚을 갚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07

결정 결과와 실천할 범위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1]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에서 채무 등을 변제하는 조건부 승인이지 채무 자체를 모두 지우는 제도는 아닙니다.[2] 이 글은 환송 후 신고 수리 결과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채무가 발견되면 이 결정의 과거 날짜를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자신의 상속 연혁, 법 개정 적용과 신고 기한을 바로 확인하는 데 활용하세요.

함께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