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상속재산을 처분했거나 신고기간이 지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더라도,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갖추면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길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승인 뒤라는 이유만으로 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1]

그렇다고 뒤늦게 신청하면 누구나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제때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 등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02

어떤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나요?

사망자에게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없어 형제자매들이 상속했습니다. 이들은 사망 뒤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고, 이후 범죄 피해에 대한 형사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그 뒤 대여금 소장을 받고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심판을 받았습니다.[1]

원심은 합의금에 사망자의 손해배상금도 포함됐다고 보면서, 상속재산 처분에 따른 단순승인 이후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3

대법원은 어떤 점을 바로잡았나요?

대법원은 이들이 이미 신고기간 경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뒤 받은 합의금의 성격이나 처분 여부만으로 문제를 끝낼 수는 없고, 특별한정승인이 유효한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1]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정단순승인 중 제1026조 제1·2호의 경우도 포함합니다.[2]

04

가정법원에서 수리됐으면 끝인가요?

한정승인 신고 수리심판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일단 인정하는 것이며, 채권자와의 민사소송에서 효력에 대한 다툼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실체 요건의 최종 판단은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1]

또 심판서에 일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을 반드시 구별해 표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제목에 '특별'이라는 말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고 경위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05

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 등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2] 이 판결은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것이며, 늦게 하는 상속포기까지 같은 방식으로 허용한 판결은 아닙니다.[1]

현행 민법에는 2022년에 신설된 미성년 상속인의 성년 후 한정승인 특칙도 있습니다.[2] 이 사건의 2021년 판단과 이후 신설 제도를 구별해야 합니다. 미성년 시절 생긴 상속채무라면 적용 법과 경과규정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06

뒤늦게 빚을 알게 됐다면 정리할 기록

사망과 상속 사실을 안 날, 채권자의 통지·소장을 받은 날,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사한 내역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목록과 가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현행 제1030조는 특별한정승인 등의 경우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하도록 정합니다.[2] 수리심판을 받았더라도 진행 중인 채권자 소송에는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07

판결 결과와 검증 범위

대법원은 상속인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심리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 상속인들의 모든 채무책임이 없어졌다고 최종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1]

공식 전문과 현행 민법의 관련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기간 경과·재산 처분, 특별한정승인, 가정법원의 신고 수리와 민사소송의 효력 판단을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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