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가족이 살아 있을 때 파산선고를 받았다가 절차 도중 사망했다고 해서, 상속인들이 자동으로 한정승인한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이미 시작된 개인파산이 상속재산에 대해 계속되는 경우와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는 구별됩니다.[1][2]

따라서 고인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02

어떤 상속채무였나요?

채무자에게 대부회사에 양수금 약 267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돼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나중에 파산·면책을 신청해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절차 도중 사망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1]

파산은 절차비용 부족을 이유로 폐지됐고, 이후 채권자는 상속인들을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받았습니다. 상속인들은 자동으로 한정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다퉜지만 특별항고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03

한정승인은 무엇인가요?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 등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민법은 승인·포기의 기간과 방식, 특별한 경우의 한정승인 요건 등을 정합니다.[3]

이 사건은 그 한정승인 효과가 법률상 자동으로 생기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속인이 따로 신고해 한정승인을 받은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04

두 파산절차가 왜 다른가요?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공평하게 청산하고, 법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봅니다.[2]

반면 살아 있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내려진 뒤 사망하면 이미 정해진 파산재단과 파산채권을 바탕으로 절차가 계속됩니다. 파산선고 후 사망 전까지 새 재산이나 채무가 생길 수도 있어 두 절차의 대상과 이해관계가 같지 않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1]

05

기존 파산이 계속되면 같은 효과를 적용하면 안 되나요?

대법원은 단지 절차가 상속재산에 대해 계속된다는 이유로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효과를 모든 상속인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1]

또한 파산선고, 파산절차 폐지와 면책결정 확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채무 면책이 이미 확정됐다는 뜻으로 바꾸어 읽으면 안 됩니다.

06

가족 사망 후 먼저 확인할 자료

고인의 파산·면책 사건 서류, 결정 종류와 날짜, 사망일, 상속을 알게 된 시점, 남은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세요. 민법상 일반적인 승인·포기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지만, 기간 연장이나 특별한정승인 등은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3]

이미 기간이 지났더라도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당시 채무 초과를 알았는지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고인의 파산 사건만 기다리며 필요한 상속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07

이 결정의 적용 범위

개인파산 선고 후 사망해 절차가 속행된 경우에 상속인이 자동으로 한정승인한 것으로 되는지를 다뤘습니다. 모든 상속인이 반드시 자기 재산으로 전액을 갚아야 한다는 일반적 선언은 아닙니다.[1]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다른 요건의 충족 여부와 채무의 존재·금액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에도 법이 정한 한정승인 간주의 예외가 있으므로 절차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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