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사기범이 다른 사람을 속여 피해금을 전달하게 했다고 해서, 같은 돈에 대해 실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와 전달자로 이용된 사람에 대한 사기죄가 언제나 각각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전달자가 다른 피해자의 돈을 옮기는 도구로만 이용된 부분을 구분했습니다.[1]

그렇다고 피해 자체가 없어지거나 전달계좌를 사용한 범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어떤 재산을 편취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02

돈은 어떤 경로로 이동했나요?

범인들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직원을 사칭했습니다. 한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들어온 돈을 공공기관에 전달하는 것으로 믿어 인출·전달했습니다.[1]

이 사람이 전달한 1,880만 원 가운데 1,400만 원은 다른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었습니다. 원심은 그 1,400만 원에 대해 입금한 사람뿐 아니라 전달한 사람에 대한 사기도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같은 돈의 법적 평가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03

전달자도 속았는데 왜 별도 사기가 아닌가요?

대법원은 편취한 재물을 옮기는 도구로 다른 사람을 속여 이용한 경우, 그 재물에 관해서는 실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사람에 대한 사기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1]

이 사건 전달자는 그 1,400만 원 부분에서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전달자가 자신의 돈까지 잃은 부분과도 구별해야 하며, 전달된 총액 전부가 이 이유로 사기죄에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04

사기공범이 피해금을 인출한 쟁점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알면서 자신의 통장 등을 넘겨 사기를 방조한 뒤 들어온 피해금을 꺼내 썼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기방조 유죄 판단은 받아들이면서, 같은 피해자에 대한 별도 횡령죄까지 인정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1]

사기공범의 후속 인출은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한 행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기공범이 아닌 계좌명의인의 인출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별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을 돈을 써도 좋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05

누구에게 어떤 결론이 났나요?

대법원은 피고인 1·2·3·5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인 4·6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일부 잘못된 유죄 판단이 나머지 범죄와 함께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 있어서 해당 피고인들의 판결 부분 전체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1]

따라서 피고인 전원이 무죄가 되었다거나, 사기 피해자의 반환청구권이 사라졌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상 범죄의 구성과 중복 평가를 다룬 것으로, 민사상 돈을 돌려받는 문제와는 구분됩니다.

06

피해 경로를 기록하는 방법

사건을 설명할 때는 최종 전달액만 적지 말고 최초 송금자, 경유계좌 명의인, 각 입금·인출 시각, 실제 현금 수령자를 나누어 기록하세요. 전달자 본인의 돈과 다른 사람에게서 들어온 돈도 구분하면 피해 구조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자신이 공공기관에 협조한다고 믿고 계좌나 현금을 제공했다면 당시 받은 지시와 대화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형법의 사기, 간접정범, 방조, 횡령 규정을 대조하되 개인의 인식과 역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2]

07

원문과 검증 범위

대법원 2017년 5월 31일 선고 2017도3894 판결의 공개 전문과 주문을 확인했습니다. 피해금 전달 부분의 별도 사기 부정과, 이미 사기공범인 사람의 인출에 관한 판단을 구분했습니다.[1]

현행 형법 제32조·제34조·제347조·제355조를 대조했습니다. 이 글은 모든 경유계좌 사건의 책임이나 민사상 피해액을 자동 계산하는 기준이 아니며, 환송 후 결과와 후속 판례 전수조사를 마쳤다는 뜻도 아닙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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