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대출금을 일부 갚을 때는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원금부터 줄이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혼자 ‘원금 상환’이라고 적는 것만으로 항상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1]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일부 변제금을 원금에 충당하기로 한 합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의 계산을 바로잡았습니다.

02

어떤 지급이 문제였나요?

제1심은 채무자인 피고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피고만 항소했고, 항소심 진행 중 피고는 채권자에게 2백만 원을 추가로 갚았습니다. 채권자는 법정에서 그 돈을 원금의 일부로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1]

그런데 원심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친 계산에서 돈을 공제하면서, 원금에 특정해 충당하는 합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과 함께 항소심에서 피고에게 불리하게 계산한 문제를 판단했습니다.

03

합의는 어떤 의미인가요?

대법원은 법정 충당순서를 채권자나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다른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방이 순서를 지정했을 때 상대방이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 등으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들었습니다.[1]

다만 침묵이면 언제나 합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실제로 원금의 일부로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 기록을 통해 합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04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따로 비교합니다

채무자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은 제1심보다 많은 원금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금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이 별개이므로 불리하게 바뀌었는지를 각 부분별로 비교해야 하며, 합계금액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1]

현행 민사소송법 제415조도 제1심판결을 불복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하며 상계 주장에 관한 예외를 둡니다. 실제 항소 범위나 상대방의 불복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

05

대법원은 직접 계산을 바로잡았습니다

대법원은 제1심에서 인정된 원금에서 추가 변제금 2백만 원을 빼 원금을 31,775,000원으로 보았습니다. 원금과 기존 지연손해금 합계는 56,104,090원이었고, 이를 넘겨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한 뒤 그 부분 청구를 직접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1]

즉 다시 계산하라고 환송한 사건과 달리 일부를 직접 재판한 사례입니다. 다만 이 사건 주문에 등장하는 당시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현재 소송의 이율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06

옛 이자율 판단을 현재 대출에 옮기지 마세요

이 판결에는 당시 미등록 대부업자에 적용될 최고이자율에 관한 판단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연 30% 등의 수치는 역사적 법률 아래의 내용이며 오늘날 허용되는 이율이 아닙니다.[1]

현재 대부업법 제11조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를 금지하고 이자 약정을 무효로 규정하며, 이자제한법 제7조의 적용범위도 달라져 있습니다. 계약 체결·갱신 시기와 적용 법률을 따져야 합니다. 일부 상환 시에는 원금 충당 합의를 문서로 남기고 변경된 잔액표를 받는 것이 계산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2][4][5]

07

원문과 검증 범위

대법원 2009년 6월 11일 선고 2009다12399 판결의 전문과 주문을 확인했습니다. 변제충당 합의, 불이익변경 비교, 일부 파기자판을 구별했고, 당시 이자율을 현행 기준으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1]

현행 민법 제479조와 민사소송법 제415조, 대부업법 제11조 및 이자제한법 제7조를 대조했습니다. 개별 대출의 이자 무효 범위나 개정법 부칙의 적용을 확정하는 안내는 아니며, 실제 계약일과 변제내역에 따른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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