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차용증에 보증인 또는 보증한다는 단어가 없더라도, 서면 전체와 서명한 경위를 보면 보증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문구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1]

그렇다고 차용증에 이름이 적혀 있으면 누구나 보증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서의 내용과 형식, 주채무의 종류, 당사자 관계와 종전 거래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02

어디에 서명했기에 문제가 되었나요?

회사는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기존 차용금과 기계 잔대금 등을 합한 채무액 및 갚을 날짜를 적은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회사 경영에 관여하던 피고는 대표자의 요청으로 채무자란의 회사 명판 옆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썼습니다.[1]

채권자는 기존 채무가 남아 있어 추가 대여를 망설이던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회사 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서명했다고 보았습니다.

03

보증을 서면으로 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보증의 존재와 내용을 분명히 확인하고, 보증인이 가볍게 책임을 떠안지 않고 숙고하도록 하는 데 서면 요건의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1]

따라서 문서의 이름이나 보증이라는 단어만 찾을 것이 아니라, 실제 보증의사가 서면에 표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동의한 경우와 직접 서명한 서면의 의미를 해석하는 이 사건은 구별해야 합니다.

04

최고액을 별도 칸에 적어야만 하나요?

이 사건은 이미 확정된 주채무에 관한 일반 보증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인이 서명한 채권증서에 원본채무 금액이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시 특별법의 최고액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1]

이자나 지연손해금 같은 부수 채무의 액수를 별도로 모두 적어야 한다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발생할 불확정한 여러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에 이 결론을 그대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05

현재 보증서를 쓸 때 적용할 규정

현행 민법 제428조의2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고, 전자적 형태의 보증의사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428조의3은 불확정한 여러 채무를 보증할 때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합니다.[2]

보증인보호법에도 최고액 규정이 있지만 제2조의 적용 범위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3] 모든 기업 관련 보증에 특별법의 보호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전제하지 말고, 보증인의 지위와 거래를 확인해야 합니다.

06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내가 채무자인지 보증인인지 단순 확인자인지, 어떤 채무를 얼마까지 언제까지 책임지는지 문서에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이라는 단어가 없으니 책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서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작성한 문서라면 사본과 함께 추가 대여 경위, 주고받은 연락과 자신의 역할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쟁 예방 제안이며, 같은 위치에 서명한 모든 사람이 이 사건과 같은 책임을 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07

판결 결과와 검증 범위

대법원은 보증책임을 다투던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보증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서면에 특정 단어가 없는 점과 최고액을 별도로 적지 않은 점만으로 무효가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1]

공식 전문과 주문, 현행 민법 및 보증인보호법을 대조했습니다. 판결 당시 지연손해금 이율을 현재 모든 채무에 적용되는 비율로 옮기지 않고 서면과 책임 범위에 집중했습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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