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금융회사 직원이 써 준 수익보장 각서가 무효라고 해서 잘못 권유한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개별 수익보장 약정을 무효로 보면서도, 이를 믿게 하여 투자 판단을 그르치게 한 권유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1]

각서에 적힌 수익을 그대로 달라는 청구와 위법한 권유 때문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는 구별해야 합니다.

02

누가 어떤 상품에 투자했나요?

이 사건의 고객은 지역 신용금고였습니다. 주로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던 고객에게 투자신탁회사 직원들이 주식형 수익증권을 권하면서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확약서를 여러 차례 주었습니다.[1]

실제 상품은 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과 손실이 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만기가 다가온 뒤에도 직원들은 수익보장을 다시 약속하며 기간을 연장하도록 권했고, 지급된 수익은 약속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03

각서를 받아도 왜 무효였나요?

대법원은 당시 법이 정한 방식의 수익증권 발행과 별개로, 특정 고객에게 각서 등을 통해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한 약정은 공정한 투자신탁 거래질서를 해친다고 보았습니다.[1]

투자 손익의 배분과 다른 수익자와의 형평, 회사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직원의 직함이나 서명이 있다고 해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개별 수익보장까지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04

그런데도 왜 배상책임이 인정되었나요?

직원들이 위험성과 수익보장 금지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확약서가 유효한 것처럼 권유한 점이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거래 경위, 고객의 경험과 운용 방식 등을 보면 올바른 위험 판단을 방해한 위법한 권유라고 보았습니다.[1]

이 권유는 직원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되어 회사의 사용자책임도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고객이 확인을 소홀히 한 사정도 배상 범위에서 고려되었고, 이 사건에서는 고객 과실 30%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05

배상액은 각서의 보장수익과 같았나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객이 그 자금을 은행 정기예금 등에 운용했더라면 얻었을 수익과 실제 받은 금액의 차이를 손해로 판단했습니다. 고객의 자금운용 방식과 투자기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사정 등이 근거였습니다.[1]

따라서 모든 투자 분쟁에서 은행 예금이자를 더해 배상받는다는 공식은 아닙니다. 민법상 손해 범위와 인과관계, 고객의 과실 등을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3]

06

현재 수익보장 제안을 읽는 방법

현행 자본시장법 제55조는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과 이익보장을 금지하며, 직원이 자신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2] 상품 자체의 지급 구조와 직원 개인이 덧붙인 약속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서나 메시지는 권유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로 보관하되, 그것만으로 보장수익 전액이 확정된 채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손해와 주장할 법적 근거를 따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생활상 의미입니다.

07

판결 결과와 검증 범위

대법원은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익보장약정은 무효지만 부당권유에 따른 회사 책임은 인정하고, 고객 과실과 손해 범위에 관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1]

공식 전문 전체와 주문, 현행 자본시장법 및 민법을 대조했습니다. 판결 당시의 금리나 신용금고의 운용 사정을 오늘의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보장수익·배상률처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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