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회사 이름으로 만든 계좌라는 이유만으로 통장과 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을 만든 목적과 계좌를 넘긴 뒤 누가 어떤 뜻으로 사용·관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1]

대법원은 실제 회사를 운영할 의사 없이 계좌를 만들어 대가를 받고 넘긴 사건에서, 이를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전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 명의를 이용했다는 형식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례입니다.

02

어떤 제안을 받고 법인을 만들었나요?

피고인은 인터넷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서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만들고 계좌를 개설해 넘기면 통장마다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실제 사업을 운영할 뜻 없이 두 법인을 만들고 모두 네 계좌를 개설했습니다.[1]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와 비밀번호 등을 대가를 받고 넘겼고, 일부 계좌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재무업무 인수인계와 다른 경위였습니다.

03

법에서 말하는 전달은 어떤 뜻인가요?

대법원은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의 점유나 소지를 넘기는 것이 이 조항의 전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1]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2호는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뿐 아니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계좌 자체를 완전히 팔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2]

04

정상적인 회사 내부 전달도 모두 금지되나요?

그렇게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를 넘긴 뒤에도 회사의 실질적 의사에 따라 사용·관리된다면 이 조항의 전달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1]

반면 외부인이 법인 계좌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도록 넘겨 회사의 실질적인 관리에서 벗어나게 했다면 다르게 판단합니다. 법인 설립 경위, 계좌 개설 경위, 넘긴 동기와 이후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종합해야 합니다. 직함이나 서류상의 대표자만 보고 결론 내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05

이 사건에서는 왜 무죄 판단이 깨졌나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계좌를 사겠다는 사람의 지시로 법인을 만들고, 발급받은 접근매체를 돈을 받고 전달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1]

그 결과 법인 자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법인 명의 계좌를 불법 거래·이용할 수 있도록 넘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알고 미필적으로라도 받아들였다면 전달 행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06

명의만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면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데 대표자 명의와 계좌만 필요하다는 제안이라면, 회사 이름의 통장이라는 말에 안심하기보다 실제 거래 목적과 통제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와 비밀번호 생성기 등을 외부에 넘기는 조건이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방을 위한 실무 제안입니다.

정상 업무에서는 담당자가 바뀌어도 회사가 계좌의 사용 권한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원고가 모든 회사의 위임 방식과 관리 절차를 합법이라고 인증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거래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07

판결 결과와 검증 범위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 자체에서 특정 형량이 확정되었다고 안내하지 않았습니다.[1]

공식 판결 전문과 주문,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 관리와 관련 벌칙을 대조했습니다. 계좌의 양도와 전달을 섞어 설명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 다룬 전달의 요건과 회사의 실질적인 사용·관리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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