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위임장 등 서류를 갖추어 법인 계좌를 개설한 대리인이라고 해도,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불법 이용에 제공했다면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류상 대리 절차만으로 모든 행위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1]

반대로 정상적인 회사 업무에서 직원이 통장이나 카드를 인계하는 행위가 모두 범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의 실질적인 의사에 따라 계속 사용·관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어떤 통장 개설 대행이었나요?

피고인은 계좌 하나를 만들어 통장·카드·OTP 등을 전달하면 수수료를 준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제공한 서류를 이용해 20개 법인 명의로 34개 계좌를 만들고, 개설 직후 은행 밖에서 기다리는 상대방에게 건넸습니다.[1]

대가로 계좌당 7만~9만 원을 받았고, 법인 대표를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만들어진 계좌 상당수는 보이스피싱·사기·도박사이트 등에 사용됐습니다.

03

법인의 의사가 왜 중요한가요?

대법원은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가 그 법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관리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인계한 뒤에도 회사의 실질적인 의사에 따라 관리된다면, 문제 된 조항에서 금지하는 전달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1]

하지만 법인의 실질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이 불법 거래에 쓰도록 점유를 넘겼다면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이 있다는 사실만 아니라 법인 설립 경위와 개설·전달 과정 등을 함께 봅니다.

04

범죄에 쓰인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면 되나요?

법원은 전달자의 인식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법 이용에 기여하는 사정을 알고 적어도 그 가능성을 받아들였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1]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은 아니고 스포츠토토 계좌로 사용된다는 말을 들었으며, 불법적인 일임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특정 범죄 명칭을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적법한 대리업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05

돈을 받고 전달하는 행위는 현재도 금지되나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하는 경우도 별도로 규정합니다.[2]

이 판결은 당시 법에 따른 전달의 의미를 해석한 것입니다. 현재 조문을 함께 제시하되, 그날 적용된 법과 이후 벌칙 규정의 변경을 구분했습니다.

06

계좌 개설을 대신 부탁받으면 확인할 것

누가 실제 대표인지, 계좌가 회사의 어떤 업무에 쓰이는지, 통장·카드·비밀번호를 넘긴 뒤 누가 관리하는지 확인하세요. 법인 서류를 받았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사용 목적의 확인을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법인 계좌를 반복 개설하고 즉시 외부인에게 넘기는 제안은 정상적인 회사 내부 인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판결도 수수료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론 낸 것이 아니라 전체 경위를 종합했습니다.

07

판결 결과와 검증 범위

대법원은 해당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적법한 회사의 관리 아래 이루어지는 인계와 불법 계좌 이용에 기여하는 전달을 구별하고, 이 사건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1]

공식 전문의 사실관계와 주문, 고의 판단 기준을 확인하고 현행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모든 계좌 개설 대행이나 회사 직원의 인계를 일괄 금지하는 설명으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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