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변제계획 변경 인가에 채권자가 항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변제가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별도로 계획 수행을 정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계획은 계속 수행됩니다.[1][2]

이 사건에서는 항고 절차 중 채무자가 변경된 계획대로 변제를 마쳤고 면책결정까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그 뒤에는 계획 변경 인가만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2

어떤 변경이 다투어졌나요?

채무자는 처음에 60개월 계획을 인가받은 뒤 40개월로 단축하는 변경안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가했습니다. 채권자는 그 변경 인가에 항고하고 다시 재항고했습니다.[1]

한편 채무자는 변경된 계획의 변제를 마쳐 면책을 신청했습니다. 면책결정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항고는 기간을 넘겨 제출됐다는 이유로 각하됐고 면책결정은 확정됐습니다. 이 숫자는 해당 사건의 계획이며 모든 현재 사건의 변제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03

항고 중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별도 정지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변경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결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계획 변경에 관한 불복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진행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1]

현행법도 계획 인가에 대한 항고가 계획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법정 면책불허가 사유와 법원의 별도 처분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2]

04

왜 변경 인가에 대한 재항고를 각하했나요?

면책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고, 면책 대상 채권에 대해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나중에 계획 변경 인가를 취소하더라도 그 불복만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1]

그래서 대법원은 재항고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계획 단축의 모든 내용이 실체적으로 옳다고 심리해 확정한 것과 구별됩니다.

05

면책은 모든 채무를 없애나요?

면책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이며, 법에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일정한 조세·벌금·손해배상·양육비 등은 조문상 별도로 다룹니다.[2]

또 보증인에 대한 권리나 제공된 담보에 미치는 영향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항고 각하를 근거로 다른 사람의 보증책임까지 모두 없어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06

채무자와 채권자가 확인할 것

채무자는 실제로 수행 정지 처분이 내려졌는지 확인하고, 항고 소식만으로 납부를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경 인가 결정문과 납부내역, 면책결정의 확정 여부를 각각 관리하세요.

채권자는 계획 변경에 대한 불복과 면책결정에 대한 불복이 같은 절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투려는 결정이 무엇이고 그 불복기간과 법적 이익이 남아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7

결정 결과와 검증 범위

대법원은 면책 확정으로 불복할 이익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재항고를 각하했습니다. 기각과 각하의 의미를 구별해 원고에 표시했습니다.[1]

공식 전문과 현행 항고·계획변경·면책 규정을 대조했습니다. 절차 중단 여부, 면책의 확정 시점, 개별 채권의 예외를 생략한 포괄적 채무 소멸 안내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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