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다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고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이미 발생한 치료비의 손해배상액은 공단 부담금을 먼저 뺀 뒤 과실비율을 반영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1년에 종전 계산 방식을 변경한 판결입니다.[1]
공단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공단 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제한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호 이익이 피해자의 과실 부분에서도 일정하게 남도록 본 것입니다.
02
어떤 사고에서 다투어졌나요?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미성년자가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원심은 운전자와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20%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1]
문제는 이미 발생한 치료비였습니다. 원심은 전체 치료비에 가해자 책임비율 80%를 곱한 뒤 공단이 부담한 비용을 전부 빼서 피해자의 청구액을 계산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순서가 잘못됐다고 다투었습니다.
03
숫자로 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판결이 설명에 사용한 예시를 풀어 보겠습니다. 전체 치료비가 1,000만 원, 공단 부담이 600만 원, 본인 부담이 400만 원이고 가해자 책임이 80%라면, 종전 방식은 1,000만 원의 80%에서 600만 원을 빼 피해자가 받을 돈을 20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1]
변경된 방식은 본인 부담 400만 원의 80%, 즉 320만 원입니다. 공단은 600만 원의 80%인 480만 원을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가해자가 부담할 합계 800만 원은 같지만, 피해자와 공단 사이의 부담 배분이 달라집니다.
04
건강보험 이익을 왜 남겨 두나요?
다수의견은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보험가입자가 누려야 할 보호를 고려했습니다. 가해자가 있다는 이유로 공단 부담금 전액을 먼저 회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에 관한 건강보험 이익을 사실상 잃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1]
건강보험법 제58조는 공단이 제3자에게 청구할 권리를 정하지만 구체적 계산 순서를 모두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2] 판결은 그 해석을 바꾸었습니다. 종전 법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판결의 결론은 다수의견입니다.
05
모든 보험금 계산에 같은 공식을 쓰나요?
이 판결의 주된 계산법은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기왕치료비와 공단의 대위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이 가입한 모든 보험의 약관상 보험금을 같은 공식으로 계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1]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과실상계 약관과 가정간호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보험 청구까지 전부 이긴 사건으로 소개하면 결과를 왜곡하게 됩니다.
06
합의금 계산서를 받을 때 확인할 것
진료비 중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구분하고, 적용된 과실비율 및 공제 순서를 확인하세요. 치료비 외에 위자료·소득 손실·향후 치료비가 섞여 있다면 항목별 계산 근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합의금을 받았거나 공단에서 구상·환수 관련 안내를 받았다면 어떤 치료비가 어느 지급액에 포함됐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중복 보상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각 지급의 범위와 시점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1][2]
07
판결 결과와 검증 범위
대법원은 운전자와 부모에 대한 피해자 패소 부분 중 기왕치료비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기왕치료비 계산액은 종전 7,447,141원에서 변경 방식에 따른 11,951,345원으로 판단됐습니다.[1]
공식 전문의 다수·반대·보충의견과 현행 건강보험법 제57·58조를 대조했습니다. 변경 전 판례를 현재 계산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고, 치료비 부분의 파기환송과 다른 청구의 기각을 분리했습니다.
공식 원문
- 대법원 2018다287935 (2021-03-1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