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금융위원회는 대출이 거절된 신청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곧바로 파기하지 않고 통계·분석을 위해 가명처리하여 내부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1] 가명처리가 가능하다는 일반 규정만으로 목적이 끝난 정보를 계속 보유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 답은 질문에 제시된 대출 신청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기존 거래나 별도 법정 보존의무까지 전부 없다고 확정한 자료는 아닙니다.
02
질문에는 동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질의자는 고객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에 동의했지만 대출이 거절된 경우를 물었습니다. 이후 통계 작성과 분석에 쓰기 위해 정보를 가명처리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1] 회신은 신청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 활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목적에 동의했는지와 그 업무가 끝났는지는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처음 동의한 사실이 모든 미래 이용의 포괄적인 허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03
회신의 판단 이유
회신은 통계·연구 등을 위한 가명정보 이용 규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출 거절자는 질문의 금융회사 고객으로 볼 수 없어 신청 업무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1] 가명처리의 기술적 가능성보다 보관할 수 있는 정보인지가 먼저라는 취지입니다. 이 표현을 대출 거절 이력이 있는 사람은 기존의 다른 거래에서도 언제나 고객이 아니라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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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파기 규정과 함께 보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는 보유기간 경과나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해진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예외를 둡니다. 제28조의2에는 통계·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 규정이 있습니다.[2] 두 제도를 함께 읽어야 하며, 가명처리라는 이름만으로 별도 보관 근거 검토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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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로서 확인할 사항
대출 결과를 받은 뒤 어떤 정보가 남는지 궁금하다면 신청 목적이 끝난 시점과 보관 정보의 종류, 보관 근거를 물어보세요. 신용평가 자료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 다른 법령상 남겨야 하는 기록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신은 개별 회사의 모든 자료 삭제 일정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청할 때에는 신청일·상품·거절 통지일을 함께 적으면 어떤 업무에 관한 문의인지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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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와 익명정보도 구분하세요
가명처리라는 말이 나오면 단순히 이름을 숨겼으니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설명인지, 법에서 정한 가명정보 처리 요건을 말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신은 특정 처리 기술이 적정한지 검증한 답이 아니라 거절자 자료를 보유하여 사용하는 근거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삭제 대신 내부 분석에 쓴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이용 목적과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답변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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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의 범위
2021년 회신의 결론을 새로운 사실관계에 적용할 때에는 다른 거래가 남아 있는지와 법정 보존 사유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예외 가능성을 이유로 모든 신청 정보를 무기한 보관해도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신청 당시 동의, 업무 목적의 종료, 이후 보존·이용의 근거를 나누어 살피는 것입니다. 이 순서로 질문하면 가명처리라는 용어 때문에 파기 문제를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200387 (2021-02-24)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