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2021년 회신은 투자조언의 직접 대가를 받는 유료회원제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하고, 직접 대가를 받고 개별 상담을 하면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1] 지금은 이 답만으로 모든 유료방이 신고만 하면 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현행법은 온라인에서 대가를 낸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단서를 두고 있어 당시 회신보다 현재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2]
02
당시 질문의 수익 구조
온라인 주식방송이 광고수익, 간헐적인 자발적 후원, 정기 구독료를 받는 경우가 질문이었습니다. 회신은 누구나 같은 조언을 무료로 받으며 플랫폼 광고수익만 생기거나 간헐적인 자발적 후원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1] 반면 멤버십 등 직접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제공하면 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돈의 명칭보다 실제로 무엇의 대가인지가 중요합니다.
03
후원에 상담을 붙인 경우
회신은 후원한 시청자의 개별 질문에 답하거나 유료회원에게 일대일 상담을 하는 등 직접 대가를 받고 개별 상담을 하면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1] 후원이라는 이름만 사용해 조언의 대가성을 지울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나 같은 방송을 보는 경우와 본인의 종목·매매시점에 대한 답을 받는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원문의 신고 불필요 부분만 떼어 개별 상담에 적용하지 마세요.
04
현행법에서 달라진 점
현행 제7조제3항은 다수인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개별성 없는 조언을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않는 원칙에, 온라인에서 일정 대가를 낸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단서를 둡니다.[2] 따라서 일대일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는 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현행 제101조 역시 고객의 대가를 받고 하는 개별성 없는 조언의 신고를 규정합니다.[2] 실제 서비스의 상호작용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05
가입 전에 확인하세요
운영자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말하는지 투자자문업 등록을 말하는지 구분하고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유료방에서 질문을 주고받는지, 특정 개인에게 매매 지시를 하는지, 별도 비용을 받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회신은 특정 채널의 적법성을 인증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 신고했다는 설명이 수익률이나 투자 안전성을 보증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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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방송도 거래 조건은 읽으세요
광고수익만 있는 무료 방송에 관한 당시 해석을 모든 후원·구독 구조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기 결제를 유도하고 그 대가로 투자정보 접근이나 답변을 제공하는지 등 실제 운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료를 결제했다면 약속한 서비스와 환불 조건, 상담 내용과 결제 내역을 보관하세요. 투자 손실과 구독료 반환 문제 역시 서로 다른 요건에 따라 검토할 사안이며 회신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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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의 활용 범위
2021년 회신은 수익의 출처와 개별 상담 여부를 구분하는 출발점이지만 현재 모든 온라인 투자방송의 완결된 기준은 아닙니다. 현행 온라인 의견교환 단서를 반드시 함께 읽어야 합니다.[2] 운영자가 과거 회신을 보여주면 실제 서비스가 당시 전제와 같은지, 이후 개정 내용까지 반영했는지 확인하세요. 방송 형식이나 회원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대가와 조언 방식, 상호작용을 함께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210147 (2021-06-0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4호, 2026. 2. 3.,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