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자사 상품 이용권이나 무료 포인트라는 이름만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어 발행되고 발행인 외 제3자의 상품 대가에 쓰이는지 등 실제 구조를 살피라고 답했습니다.[1] 발행회사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도 언제나 자사 상품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2

세 가지 질문의 내용

질의자는 자기 회사 상품 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의 선불업 등록, 다른 상품을 입점시킨 뒤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구분, 무료 포인트를 자사 이용권으로 바꾸는 구조를 물었습니다.[1] 질문에 적힌 발행잔액과 총발행액 수치가 회답에서 그 사업자에 대한 확정 면제 기준으로 승인된 것은 아닙니다. 회신은 각각의 거래가 법의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피고 등록 또는 면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03

직원이 제공한다는 외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신은 발행회사 직원이 제공하는 상품이라도 발행인이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제3자가 제공하는 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1] 같은 앱과 같은 직원이 관여해도 입점업체와의 계약이나 실제 공급 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비자는 이용권에 표시된 판매자와 실제 제공자가 같은지, 서비스가 취소됐을 때 누구에게 이행이나 환급을 요청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04

무료 포인트의 교환도 확인합니다

회신은 선불충전금으로 교환·충전할 수 있다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저장된 증표로 볼 수 있고, 교환된 금액이 재화·용역 제공을 수반하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1] 무료 지급이라는 출발점만으로 결론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모든 무상 포인트를 곧바로 현금 환급 가능한 잔액이라고 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용권으로 교환되고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05

현행 등록 규정과 연결하기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의 등록을 정하고 일정한 등록면제 요건을 둡니다.[2] 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와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두 단계의 질문입니다.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모두 불법 미등록이라고 단정하거나, 자사 명칭이 붙었다는 이유로 등록 문제를 아예 검토하지 않는 태도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해당 질의 업체가 실제로 면제 요건을 갖췄는지까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06

이용권을 사기 전에

이용권의 사용처와 발행자, 서비스 제공 책임자를 확인하고 입점업체가 바뀌면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현금으로 산 이용권과 무료 포인트 교환권의 유효기간·취소 조건이 다른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업자가 등록 면제를 설명한다면 어떤 구조와 근거를 전제로 하는지 확인하세요. 이용권의 명칭이나 금액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하지 말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과 환급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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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을 적용할 범위

2026년 답은 세부 사업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조건부 설명입니다. 모든 자사 이용권을 등록 대상으로 확정하거나 모두 면제한 회신이 아닙니다. 상품 공급자와 포인트의 전환 경로가 달라지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구매 화면, 교환 내역, 사용처 안내를 함께 정리하세요. 이러한 자료가 있어야 명칭에 가려진 실제 거래 구조를 확인하고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