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보험금 지급에 관련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를 지급 의무가 끝날 때까지 보관할 수 있다는 회신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질문의 자료가 당시 신용정보법상 특정 삭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후유장해 등으로 약관상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해 거래관계가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 의무 종료까지 관련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1] 원칙과 이 단서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02

질문자가 바꾸려 한 보관 근거

질의자는 상법상 문서 보존 의무가 끝나는 시점 대신 보험금 지급 의무가 끝날 때까지 자료를 분리 보관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다른 법률의 의무 이행이라는 근거 대신 보험금 지급이라는 삭제 예외를 적용하려는 질문이었습니다.[1] 회신은 보상 관련 자료라는 이름만으로 그 예외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로 어느 기간까지 보관하는지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며, 두 근거를 자유롭게 바꿔 무기한 보관할 수 있다는 답은 아닙니다.

03

당시 회신이 부정한 부분

회신은 당시 시행령상 휴면보험금 지급 등 예외와 정당한 이익에 관한 요건을 설명했습니다. 질문의 자료는 해당 휴면보험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1] 따라서 그 특정 규정만을 근거로 분리 보관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의무까지 없다고 판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모든 보험금 자료를 즉시 지우라고 명령한 답은 아닙니다.

04

거래가 끝나지 않은 경우는 다릅니다

회신의 단서는 후유장해 발생 등으로 약관상 보험금 청구권이 생겨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1] 이런 상황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거래·지급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장래에 무언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보험에서 어떤 청구권이 남아 있는지, 계약과 약관에 따른 지급 의무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05

현재 삭제 규정도 함께 보세요

현행 신용정보법 제20조의2는 거래관계가 끝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의 삭제를 정하면서, 그보다 일찍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그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규정도 둡니다. 다른 법률상 의무 등 삭제 예외와 분리관리 규정도 있습니다.[2] 따라서 모든 자료는 무조건 5년간 보관해도 된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정보 종류와 거래 종료 기준, 예외의 요건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6

보관 이유가 궁금하다면

보험회사에 어떤 정보가 남아 있는지와 보관 근거, 종료 또는 삭제 기준을 구분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보험금 청구가 진행 중인지, 후유장해 관련 권리가 남아 있는지 등 자신의 상황도 함께 알려야 정확한 답을 받기 쉽습니다. 법정 보존 의무에 따른 자료인지, 계속되는 지급 업무에 필요한 자료인지 구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분리 보관한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이용과 제공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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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의 적용 한계

2017년 회신은 제시된 자료와 당시 규정에 관한 해석입니다. 현행법은 삭제 기한과 예외를 함께 보아야 하며, 이 글이 개별 보험회사의 보관 상태를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삭제를 요구할 때에도 남아 있는 보험금 권리와 법정 보존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처리 결과를 기록해 두세요. 이 자료는 보험금과 관련되면 무조건 오래 보관할 수 있다거나, 계약 종료 뒤에는 예외 없이 즉시 삭제해야 한다는 두 가지 오해를 피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