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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유언집행자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확정한 회신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당한 대리인인지, 권한에 해당 서비스 이용이 포함되는지 등 개별 사안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1] 반대로 유언집행자의 이용을 일괄 금지한 답도 아닙니다. 유언집행자의 지위와 구체적인 업무 권한을 입증하는 자료를 가지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02

어떤 상황을 물었나요?

질문은 금융회사가 유언집행자인 경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와, 그 업무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자료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1] 단순히 가족 한 사람이 직접 조회하는 상황과는 다릅니다. 질문자는 금융위원회 설치법 시행령의 민원사무 처리 조항을 근거로 가능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했지만, 회신은 그 조문 하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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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이 요구한 개별 검토

회신은 민법상 유언집행자의 지위를 고려하면서도 실제로 정당한 대리인인지, 상속인을 대신해 서비스를 이용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서비스가 대리인에게 이용을 허용해 왔는지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1] 이는 조회를 허용하는 최종 승인이나 개인정보 처리 전체에 대한 적법성 확인이 아닙니다. 원문의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가능하다’ 또는 ‘불가능하다’로 바꾸어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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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지위와 실제 업무를 구분하세요

현행 민법 제1103조는 지정되거나 선임된 유언집행자를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봅니다. 제1101조는 유증 대상 재산의 관리와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를 규정합니다.[2] 이 지위는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모든 금융정보를 아무 범위에서나 조회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유언을 집행하는지와 그 집행에 필요한 행위가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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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전에 준비할 내용

유언집행자로 지정·선임된 사실, 집행하려는 유언의 내용, 조회 목적과 필요한 범위를 정리하세요. 이를 토대로 공식 서비스 창구에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자료를 문의하면 단순히 ‘유언집행자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신에 당시 특정 금융회사가 등장한다고 다른 유언집행자에게도 같은 서류나 절차가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접수 시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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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와 인출은 같은 권한이 아닙니다

금융거래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서비스 이용 문제와 확인된 예금의 지급·해지, 재산의 처분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회신은 인출이나 상속재산 분배 권한을 판단한 자료가 아닙니다. 조회 가능하다는 별도 안내를 받더라도 다음 거래에는 어떤 권한과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공동상속인의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누가 어떤 행위를 맡았는지와 그 근거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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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의 활용 범위

2018년 답의 의미는 개별 권한을 확인하지 않은 채 민원사무 규정만으로 결론내릴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의 모든 신청 조건을 이 글이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거절이나 추가 서류 요청을 받았다면 대리권 문제인지, 서비스 운영상 신청자 범위 문제인지 이유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고인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근거와 유언집행자의 업무 권한도 별개로 점검하며, 회신의 유보를 포괄적인 허용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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