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자료 유지·관리 의무와 관련해 상법 및 그 하위규정에 따라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1] 종이 원본을 두지 않고 이미지 등 전자 형태로 보관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나 스캔만 해두면 어떤 방식이든 충분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없어지거나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1][2]
02
질문자가 확인하려 한 점
보험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 자료를 실물문서 없이 전자적으로 보관해도 자료 관리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1] 소비자가 계약서를 잃어버린 경우의 증명 책임이나 모든 원본 폐기의 적법성을 판단한 질문은 아닙니다. 회신은 자료 보관 방법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직접 정하고 있는지와 다른 법령의 보존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03
왜 전자 보관이 가능하다고 했나요?
회신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보관 방법을 직접 규율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상법 제33조와 관련 하위규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제2항의 멸실·위변조 방지 의무도 함께 제시했습니다.[1] 현행 상법도 상업장부와 중요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방법을 하위규정에 위임합니다.[3] 형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과 관리 의무를 줄여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04
현재 제28조에서 볼 내용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해진 업무 자료를 기록하고 종류별 기간 동안 유지·관리하도록 합니다. 자료의 멸실이나 위변조를 막는 대책도 요구합니다.[2] 따라서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관 기간이나 보존 상태의 적정성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종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소비자는 필요한 자료의 이름과 거래 시점을 특정하여 어떤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05
분쟁이 생기면 자료를 요청하세요
제28조는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사본 제공과 청취도 포함합니다.[2] 보험 가입 당시 설명이나 확인 내용이 문제라면 계약일과 상품명, 확인하려는 문서나 녹취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전자 보관이라면 읽을 수 있는 사본이나 열람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신은 모든 내부 문서를 제한 없이 공개하라는 답은 아니므로 요청 목적과 대상 자료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06
열람에도 조건과 예외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법령상 제한, 다른 사람의 권익 침해 우려 등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와 사유 안내를 정합니다.[2] 따라서 자료가 전자 파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즉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종이 원본이 없다고 답한다면 전자 기록의 존재 여부와 열람 가능 방법을 따로 확인하세요. 사본 내용이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과 다르면 받은 파일과 안내, 자신의 보관 자료를 함께 남겨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07
이 해석의 적용 범위
2021년 회신은 자료의 보관 형태에 관한 답이며, 개별 파일이 진짜인지 또는 법정 증거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쓰면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인증도 아닙니다. 소비자가 기억할 점은 전자 보관이 가능하더라도 기록·보존·위변조 방지와 법이 정한 열람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본인이 받은 설명서와 계약 확인 자료도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210227 (2021-10-07)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