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온라인에서 리스·할부금융을 비교해 준다고 해서 중개업자의 적합성 평가 의무가 항상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단순히 금융회사를 소개하고 실질적인 권유와 계약이 금융회사 앱에서 이루어지면 직접판매업자가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중개 서비스에서 맞춤형 추천 등 실질적인 권유를 했다면 중개업자가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1] 어느 화면에서 최종 결제했는지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02
질문에 나온 거래 흐름
질의자는 비대면 리스·할부금융 중개 단계에서는 적합성 평가 없이 이용 조건을 조회하고, 약정과 결제를 진행하는 금융회사 앱에서 평가하는 방식을 물었습니다.[1] 소비자는 하나의 서비스처럼 느끼더라도 중개업자와 계약 상대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회신의 핵심은 평가를 마지막 단계로 미뤄도 되는지 여부이며, 온라인 거래라는 이유로 소비자의 형편에 맞는 상품인지 확인하는 절차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질문이나 답은 아닙니다.
03
무엇이 실질적인 권유인가요?
회신은 특정 소비자가 특정 금융상품을 신청하도록 유인하는 행위가 권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설명의 정도, 계약 체결에 미치는 영향, 실무 처리 관여와 이익 발생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1] 맞춤 추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자율·대출한도 등 기준을 선택해 그에 맞는 상품을 찾는 비대면 상황에 관한 당시 FAQ도 인용했습니다. 단순 광고 화면과 개인에게 특정 상품을 추천하는 과정은 실제 내용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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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에서 확인할 기본 원칙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출성 상품 계약을 권유할 때 재산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확인받도록 합니다. 그 정보를 고려하여 적합하지 않은 계약을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2] 중개 앱에서 ‘고객에게 잘 맞는다’고 추천한다면 그 판단에 어떤 정보를 사용했는지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지, 소비자의 상환 여건에 적합하다는 뜻인지도 구분해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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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중 확인할 사항
비교 서비스에서 어떤 정보를 입력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결과가 정렬되었는지, 특정 상품에 추천 표시가 붙었는지 기록해 두세요. 적합성 확인 문항이 나타나면 실제 소득·부채·상환계획에 맞게 답하고, 진행을 위해 답변을 바꾸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내용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업자와 금융회사 중 누가 평가했는지, 확인 결과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도 질문하세요. 화면에 평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판매 절차가 적법하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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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계약 장소만 보지 마세요
금융회사 앱에서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앞선 중개 과정이 모두 단순 소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용 조건을 조회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서비스가 동일한 권유를 했다고 결론낼 수도 없습니다.[1] 계약에 이르기까지 받은 설명과 추천, 중개업자의 관여를 함께 봐야 합니다. 평가가 부실했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상품을 권했고 어떤 정보를 확인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문제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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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의 적용 범위
이 글은 2022년 리스·할부금융 판매대리·중개 서비스에 관한 회신과 현행 적합성 원칙을 함께 읽은 안내입니다. 특정 플랫폼의 운영 방식이나 개별 계약에 대한 위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합성 평가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상환 부담이 없거나 금융회사가 손실을 보전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추천 주체와 평가 주체를 확인하면서 금리뿐 아니라 총 상환금액과 계약 조건을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 판단하는 데 활용하세요.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210231 (2022-09-28)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