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금융위원회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조건이 붙은 펀드의 투자권유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맡길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1] 이것은 투자자에게 그 상품을 보유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모든 판매 경로를 막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상품을 누가 어떤 지위에서 권유하는지에 관한 해석입니다. 일반 인덱스 펀드에 인정되는 예외를 고위험 구조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02
투자권유대행인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회신은 금융투자회사가 외부의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권유를 위탁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자본시장법은 일정한 자격 등을 갖춘 개인에게 권유를 맡길 수 있도록 하면서 파생상품 등에 대한 권유는 제외합니다.[2] 따라서 증권사 직원의 직접 설명과 대행인의 권유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개한 사람의 소속과 등록된 역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왜 인덱스 펀드의 예외를 물었나요?
당시 규정은 기초자산 가격이나 지수에 연동되고 일정한 분산과 추적오차 조건 등을 갖춘 펀드에 예외를 두고 있었습니다. 질의자는 그중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조건이 붙은 펀드도 예외에 들어가는지 물었습니다.[1] 지수를 활용한다는 공통점만으로 일반 지수추종 상품과 구조가 같은지 살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04
회신은 어떤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나요?
금융위원회는 질의한 펀드가 당시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이미 레버리지·인버스 ETF에도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도록 바꾼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1] 실질적으로 유사한 일반 펀드만 대행 권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 구조가 단순히 지수를 따라간다는 말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05
현재는 근거 조문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2016년 회신에 인용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는 현재 삭제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본시장법 제50조와 시행령 제51조는 관련 투자성 상품의 범위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체계와 연결하고, 제51조의 대행 위탁 제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2][3] 현행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에도 적정성 대상과 지수추종 상품 예외를 정하면서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구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4]
06
상품을 권유받으면 확인할 내용
권유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외부 대행인인지, 어떤 자격과 업무 범위에서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상품이 지수에 연동된다고 하더라도 배수나 반대 방향을 목표로 하는지, 손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별도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 대행인이 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본인이 다른 경로에서 매수하면 자동으로 적합한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 설명서와 자신의 투자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07
회신의 범위와 이용 방법
이 해석은 2016년 10월 31일 당시 질의한 펀드와 규정을 바탕으로 한 답변입니다.[1] 현재의 특정 상품이 어떤 법정 분류와 판매 절차에 속하는지는 최신 약관과 현행 규정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인덱스 상품이 대행 권유 금지라는 뜻도 아닙니다. 국민에게 유용한 점은 상품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구조와 판매자의 권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160832 (2016-10-3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4호, 2026. 2. 3., 일부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본시장법 시행령 )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43호, 2026. 7. 28., 일부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 2026. 4. 2.]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1호, 2026. 4. 2.,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