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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증권회사 직원이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를 다시 투자해 메워주겠다고 권유했는데 손실이 더 커졌다면, 추가 손해에 대한 책임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고객이 거래를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증권회사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1]

문제는 투자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손실을 만회해 준다는 권유가 고객의 위험 판단을 흐리거나 과도한 위험을 떠안게 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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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만회 약속은 어떻게 나왔나요?

직원은 고객의 위임 없이 주식거래를 하고 매도 의뢰도 따르지 않아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고객이 배상을 요구하자 직원은 계좌를 운용해 잔고를 종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부족분이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1]

그러나 이후에도 주가가 내려 손해가 커졌습니다. 원심은 처음의 무단거래 등에 관한 회사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그 약속 이후의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의의무 위반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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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어떤 부분을 더 보았나요?

대법원은 손실 만회 약정이 수익보장과 포괄적 일임매매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고객은 투자경험이 많지 않았고, 약속한 기간 안에 원상회복하려면 단기간에 매우 높은 수익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1]

직원은 자신의 배상책임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투자를 적극 권했습니다. 대법원은 고객이 이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새 투자 위험을 모두 고객에게 돌릴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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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에 동의했으면 위험도 전부 인수한 건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권유 경위와 방법, 고객의 투자 상황, 거래 위험 및 설명 정도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방해하거나 지나치게 위험한 거래를 권한 경우에는 보호의무 위반이 문제 됩니다.[1]

이 사건에서는 약정 이후의 거래를 단순한 일임매매로만 본 원심 판단이 부족했습니다. 고객이 동의했다는 사실과 그 동의를 얻는 과정이 적정했는지는 별개의 검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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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손실보전금을 그대로 청구하면 되나요?

이 판결의 핵심은 부당한 권유로 인한 손해배상과 회사의 사용자책임입니다. 수익보장 약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속 금액 전부의 이행을 인정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1]

현행 자본시장법 제55조는 정당한 사유 등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 행위를 금지하며, 직원이 자기 돈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2] 적법한 배상 절차와 새로운 투자수익 보장 약속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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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제안을 받았을 때

추가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손해와 직원의 설명, 거래 지시 내역을 정리하고 회사의 공식 민원·분쟁 처리 경로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직원 개인의 만회 약속만 믿고 원래 문제를 덮으면 경위 파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새 거래에 필요한 수익률과 위험, 기존 배상 요구에 영향을 주는 합의 문구를 따로 확인하세요. 이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확인 제안이며, 모든 손실 만회 거래에 회사가 전액 책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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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와 검증 범위

대법원은 고객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추가 거래를 권유한 과정의 위법성과 사용자책임을 더 살펴야 한다는 판단으로, 최종 배상액을 이 판결에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1]

공식 전문과 주문, 현행 자본시장법 및 민법의 배상·사용자책임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당시 증권거래법 사건의 교훈을 설명하면서 현재의 손실보전 금지와 구별해 안내했습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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