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2018년에는 휴면카드의 해지·유지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규정에는 서면과 전화뿐 아니라 전자문서가 포함되어 있어 그 옛 결론을 그대로 현재의 절대 금지로 안내하면 안 됩니다.[1][2] 휴면카드를 이용정지한 뒤 처리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오래된 안내를 읽었다면 먼저 적용 시점과 현재 카드사의 공식 절차를 확인하세요.
02
2018년에는 무엇을 물었나요?
질의자는 휴면카드 해지 또는 유지 의사의 확인 방법에 문자메시지를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당시 회신은 감독규정이 정한 방법에 문자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1] 고객이 안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답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는 당시 서면과 전화를 중심으로 한 규정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03
옛 회신의 자동해지 설명은 현재와 다릅니다
회신은 당시 유지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용정지된 뒤 다시 9개월 동안 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즉시 해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1] 현재 제24조의11 제4항은 이용정지된 휴면카드에 대해 해제 신청이 없으면 갱신 또는 대체 발급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2] 따라서 지금도 9개월이 지나면 모든 휴면카드가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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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사 확인과 이용정지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현행 규정은 휴면카드가 된 지 1개월 안에 서면·전화·전자문서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 통보가 회원에게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유지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즉시 이용을 정지하도록 합니다.[2] 통보 발송일과 도달일을 혼동하지 않아야 하며, 정지와 계약 해지도 다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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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모든 문자 답변이 유효한가요?
현행 규정에 전자문서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임의의 문자나 출처 불명의 링크에 답하면 언제나 적법한 의사 확인이 된다고 이 글에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전달 내용과 본인 확인, 카드사가 운영하는 공식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2018년 회신의 문자 불가 결론만 들어 현재의 전자적 확인 방식을 전부 배제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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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정리할 때
최종 이용일 이후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가 휴면카드 규정의 대상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3] 카드사 앱이나 공식 고객센터에서 이용정지인지 해지인지, 계속 쓰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면 해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처리 결과를 보관하세요. 안내 문자에 포함된 낯선 주소를 바로 누르기보다 공식 경로에서 확인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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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해석을 현재 생활에 활용하는 방법
이 글은 2018년 회신을 현재 규정으로 잘못 안내하지 않기 위해 두 시점을 구분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회원이 정해진 방법으로 해지 의사를 밝히면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하도록 합니다.[2] 이용정지 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와 본인이 해지를 요청한 경우를 구별하세요. 예전 법령해석을 볼 때는 질문의 날짜뿐 아니라 이후 조문과 처리 절차가 달라졌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180373 (2018-12-26)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시행 2026. 5. 6.]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7호, 2026. 5. 6., 일부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6. 5. 6.] [대통령령 제36314호, 2026. 5. 6.,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