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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새로 물건을 사지 않았어도 분할상환금이나 리볼빙 결제대금을 계속 갚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그 대금을 납부한 시점을 휴면카드 판단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는 회신입니다.[1]

카드를 가맹점에서 마지막으로 긁은 날만 보고 곧바로 장기 미사용 카드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회신은 리볼빙을 권장하거나 이자 부담을 없애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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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날짜를 물었나요?

질의는 휴면 여부를 판단할 때 마지막 분할상환액 또는 리볼빙 결제대금을 낸 날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1]

금융위원회는 이용자가 계속 대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마지막 상환일까지 카드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습니다. 신규 결제는 없어도 기존 카드거래에 따른 상환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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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마지막 상환일을 고려하나요?

회신 당시 제도는 장기 미사용 카드의 도난·분실 위험을 줄이고 해지를 쉽게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분할상환이나 리볼빙 대금이 남아 있는데도 신규 사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리하면 오히려 회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1]

그래서 최종 상환 시점을 기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카드 빚이 있다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연체 문제까지 해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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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휴면카드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3호는 최종 이용일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를 휴면신용카드로 규정합니다. 발급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발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2]

이번 회신은 분할상환·리볼빙이 계속되는 경우 그 기준일을 해석한 자료입니다. 카드회사에서 휴면 안내를 받았다면 최근 결제대금 납부일과 회사가 사용한 최종 이용일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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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 안내를 무시하면 자동으로 해지되나요?

과거 회신에 등장하는 자동해지 설명을 오늘의 절차와 그대로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현행 감독규정은 휴면이 된 지 1개월 이내에 서면·전화·전자문서 중 하나 이상으로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도록 합니다.[3]

안내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유지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이용을 정지하고, 해제 신청이 없으면 갱신·대체발급을 제한합니다. 회원이 해지 의사를 밝히면 즉시 해지하는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무응답과 명시적 해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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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계속 쓸 카드라면 카드회사가 안내한 공식 방법으로 유지 의사를 전달하고, 필요 없는 카드라면 해지 절차를 확인하세요. 분할상환이나 리볼빙 잔액이 있다면 남은 상환 일정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정지·해지와 남은 결제대금의 상환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회신은 휴면 판단 시점에 관한 것이므로, 카드가 정지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결제대금이 사라진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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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의 범위와 검증 결과

2015년 9월 9일 회신의 웹·첨부 전문을 대조했습니다. 상세 화면에 없는 회신번호 150181은 금융위원회 공식 목록의 동일 제목·접수 식별값으로 확인했습니다.[1]

현행 시행령과 감독규정도 확인하여, 마지막 상환일에 관한 해석과 이후 달라진 휴면카드 처리 절차를 분리했습니다. 법령해석은 구체적인 질의에 대한 행정기관의 견해라는 점도 함께 밝혀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