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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은행이 현금 입출금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서비스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공식 회신입니다. 질의는 유통업체의 현금수송을 담당하는 기업고객에게 반복적으로 현금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이었습니다.[1] 은행이 모든 개인 고객의 평범한 창구 입출금에 특정 금액을 반드시 받으라는 결정은 아닙니다. 업무 자체가 가능한지와 실제 거래에 어떤 요금 약정이 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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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고유업무인지 물었나요?

은행은 기업고객을 위해 현금 입출금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별도로 부수업무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물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금 입출금이 자금 중개라는 은행의 본질적 기능에서 나오는 중심 업무이므로 고유업무라고 답했습니다.[1] 회신은 고객이 이용하는 거래의 처리와 별도로, 은행이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 어떤 업무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함께 설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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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은행법의 업무 범위

현재 은행법 제27조는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예금·적금의 수입, 자금 대출이나 어음 할인, 내국환·외국환 등을 열거합니다.[2] 회신은 현금 입출금을 이러한 은행업의 본질적 기능과 연결해 보았습니다.[1] 다른 업종의 현금 운송이나 보관 사업 전부를 은행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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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의 범위

회신은 해당 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 수취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요율이나 금액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고객에게 어떤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는지도 이 자료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1] 따라서 수수료 청구를 받았다면 이 회신의 가능 여부 판단만 듣기보다 실제 계약과 수수료 안내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용되는 업무라는 사실과 청구된 금액이 약정대로라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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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창구 거래와 혼동하지 마세요

제목에 현금 입출금이라는 말이 있어도 질문의 상대는 현금수송업무를 담당하는 기업고객이었습니다. 개인 예금자가 생활비를 찾거나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와 처리 규모, 방법, 약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회신 하나를 근거로 모든 은행이 모든 입출금에 똑같은 수수료를 받는다고 안내하면 부정확합니다. 현재 자신의 거래에 적용되는 조건은 이용 은행의 공식 수수료표와 계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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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전에 확인할 실용적인 질문

현금을 자주 취급하는 사업자라면 수수료가 입출금 횟수, 금액, 권종이나 처리 방식 중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확인하세요. 대량 처리 서비스를 별도 약정했다면 기존 계좌의 일반 수수료와 중복되는 항목이 있는지도 살펴보면 좋습니다. 개인 고객은 창구와 자동화기기 등 이용 방법별 안내를 확인해 예상 비용을 파악하세요. 요금이 예상과 다르면 처리 내역과 적용 기준을 받아 비교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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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의 활용 범위

2017년 이 회신은 현금 입출금 업무의 법적 성격과 수수료 수취 가능성에 관한 짧은 답변입니다. 현재 은행별 수수료 정책이나 개별 청구의 적법성을 조사한 결과가 아닙니다. 업무 신고 필요성과 고객이 부담할 비용을 나누어 이해하고, 구체적인 거래 조건은 별도 자료로 확인하는 데 활용하세요. 은행의 설명을 받을 때에도 법령상 가능하다는 답과 실제 금액의 산정 근거를 구별해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