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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금융위원회는 2020년 보험회사의 적합성 확인서와 기존·신규 보험 비교설명 확인서를 상품설명서와 같은 방식으로 보관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1] 중요한 것은 확인서가 있었다는 표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확인하고 무엇을 비교하여 설명했는지 증명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의 당시 법령과 현재의 관련 규정은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02

어떤 보관 문제를 물었나요?

질의자는 당시 보험업법상 적합성 원칙 확인서와 기존 보험계약과의 비교설명 확인서를 어떤 방법으로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당시 감독규정에 별도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금융위원회는 비슷한 목적의 상품설명서 보관 의무를 참고해 해석했습니다.[1] 특정 스캔 장비나 전산시스템을 개별 승인한 회신도 아니고, 서명 원본 없이 내용이 사라져도 된다고 답한 것도 아닙니다.

03

적합성 확인서는 무엇을 남기나요?

회신은 변액보험 등을 권할 때 소비자의 투자 목적, 재산상황과 경험 등을 확인하고 적합한 상품을 권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1] 현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가 대상 상품의 소비자 정보 파악과 확인, 유지·관리를 규정합니다.[2] 회신에 등장하는 보험업법 제95조의3은 이후 삭제됐으므로 그 과거 조문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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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갈아타기 비교설명은 왜 필요한가요?

기존 계약을 해약하고 새 계약을 맺으면 예상하지 못한 금전 손실이나 면책기간의 새 시작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신은 이런 부당한 갈아타기를 막기 위해 비교설명 이행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를 들었습니다.[1] 현재 보험업법에도 일정 기간 내 기존 계약 소멸과 새 계약 청약이 연결될 때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는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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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만 있으면 충분한 기록일까요?

확인서의 의미는 설명했다는 결론을 적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어느 기존 계약과 어느 신규 계약을 비교했는지,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나타나야 나중에 설명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신도 회사가 의무 이행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1] 다만 이 글은 모든 보존 기간이나 전자화 요건을 하나로 확정한 안내는 아니므로 실제 기록관리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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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도 사본을 받아 두세요

보험을 바꿀 때는 기존 보험의 해약환급금 안내와 새 상품설명서, 비교설명 확인서의 사본을 함께 받아 보관하세요. 새 계약의 보장 시작일과 보장되지 않는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과 갱신 조건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계약을 이미 해지했다면 상담 메시지와 해지일, 새 계약 청약일을 정리해 두세요.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의 기록과 자신의 자료를 대조하면 설명 누락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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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을 현재 활용하는 방법

이 회신은 제도가 금소법 체계로 정비되기 전의 보관방법 해석입니다. 현재에도 소비자 정보와 비교설명의 기록이 중요하다는 취지는 참고할 수 있으나, 과거 회신만으로 회사의 모든 보관 방식이 적법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적용되는 현행 법령과 구체적인 확인서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는 충분히 비교한 뒤 서명하고 그 자료를 남기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