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새 보험의 보장 내용이 기존 보험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가입 권유 규제에서 항상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기존 계약과 관련되거나 결부되어 부당한 방식으로 청약하게 한 행위도 금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1]
보험 갈아타기에서는 두 상품이 비슷한지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을 어떻게 처리하도록 권유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새 가입을 유도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02
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입자는 한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의 권유로 2017년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옮긴 뒤 다시 권유하자 2019년에 새 회사 보험에 가입했습니다.[1]
이후 기존 보험의 월 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일정 기간 보험료가 해지환급금에서 대체 납입되었습니다. 2020년에 기존 계약을 해지하면서 남은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자동이체를 중단하는 것과 계약이 즉시 정리되는 것이 같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03
무엇이 부당한 권유로 인정되었나요?
원심은 설계사가 기존 보험의 해지 또는 자동이체 중단으로 계약이 소멸하도록 권유하고, 허위 입원으로 이미 낸 보험료를 일부 보전해 주겠다는 제안까지 하면서 새 가입을 유도했다고 인정했습니다.[1]
이 사건은 단순히 새 보험을 추천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 계약 처리와 결부된 구체적인 부당행위가 인정되었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4
보장 내용이 달라도 금지되는 이유
당시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5호는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등 새 계약으로 전환하는 행위와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를 나란히 규정했습니다.[1]
대법원은 후자의 금지행위가 반드시 기존 계약과 보장 내용이 비슷한 보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보험과 결부된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하게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현행 같은 호에도 이러한 핵심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2]
05
현재의 부활·취소 규정도 확인하세요
현행 보험업법 제97조제4항은 보험중개사를 제외한 계약 체결·모집 종사자가 같은 조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 계약을 소멸시킨 경우를 다룹니다. 보험계약자는 그 종사자가 소속되어 있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기존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구 상대방과 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2]
이 제도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언급한 해지환급금 액수를 곧바로 배상액이라고 읽어서도 안 됩니다. 공개 전문은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설명합니다.[1]
06
갈아타기 전에 비교할 사항
기존 보험의 해지환급금, 남은 보험료 납입기간, 새 보험의 보장 제외와 대기기간, 실제 월 부담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이체만 끊으면 어떤 처리가 이루어지는지도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판결을 활용하기 위한 실무 제안입니다.
기존 보험을 유지할 때와 변경할 때의 설명자료, 권유 메시지와 녹취를 남겨두면 나중에 경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허위 청구 등으로 손해를 메워 주겠다는 제안은 적법한 보장 비교나 비용 설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07
판결 결과와 검증 범위
대법원은 설계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부당한 청약 유도에 관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설계사가 제기한 모욕·협박 등을 이유로 한 반소도 증명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1]
공식 전문과 주문, 현행 보험업법 제97조를 대조했습니다. 2025년에 선고되었지만 실제 모집행위에는 당시 구법이 적용된 사건임을 구분했습니다. 모든 보험 변경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아니라, 기존 계약과 연결된 부당한 권유를 보장 유사성만으로 제외하지 말라는 판결입니다.[2]
공식 원문
- 대법원 2025다209932, 209933 (2025-08-14)
- 보험업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6호, 2024. 9. 20.,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