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변액보험 적합성 평가를 위해 전화로 고객 정보를 파악하고 모바일로 보내 전자서명 확인을 받는 방식은 비대면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되지 않는다는 회신입니다.[1] 다만 전화에서도 대면이나 온라인과 같은 수준으로 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가입시키기 위해 특정 답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 수단을 간편하게 바꾸는 것과 소비자에게 맞는 상품인지 살피는 의무를 줄이는 것은 다릅니다.
02
무엇을 질문했나요?
질의자는 전화로 파악한 정보를 모바일에서 확인받을 수 있는지, 그 확인 과정에서 고객이 정보를 직접 수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1] 변액보험은 운용 결과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구조이므로 가입 목적과 재산상황 등 소비자 정보가 권유 판단에 중요합니다. 현행 금소법 제17조는 대상 상품을 권유할 때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 확인을 받아 관리하며, 부적합한 계약을 권유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2]
03
전화에서도 같은 수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신은 법의 면담·질문 등이 대면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전화상 질문도 적합성 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하고 직접판매업자는 대리·중개업자가 특정 방향의 답변을 유도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1] 빨리 끝내기 위해 질문을 생략하거나 미리 정해 둔 답변을 읽어 주는 방식까지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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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정보를 고치는 것은 가능했나요?
2023년 회신은 당시 투자자 적합성평가 운영지침이 계속되는 기간에는, 소비자가 평가 결과를 알기 전 자신의 정보에 오류가 있어 변경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1] 중요한 조건은 결과를 보기 전이라는 시점, 수정 주체가 소비자라는 점, 지침이 존속한다는 전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운영지침의 현재 연장 여부까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지금도 같은 절차가 무조건 보장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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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가능 점수에 맞추라는 말은 다릅니다
소득이나 투자 경험을 잘못 전달해 바로잡는 일과, 원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답을 바꾸는 일은 구별됩니다. 회신은 판매대리·중개업자가 특정 방향으로 정보를 수정하도록 유도하는 부당권유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1] 담당자가 이 답을 선택해야 가입된다고 안내하면 자신의 실제 상황과 다른 답인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에는 확인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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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서명 전에 확인할 내용
전화에서 답한 나이, 재산과 부채, 가입 목적 등 정보가 화면에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결과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을 근거로 정정을 요청하고 변경 이력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뜻을 설명받은 뒤 답하세요. 서명 후에는 확인한 내용의 사본을 받아 두고, 상품의 위험 설명과 본인의 성향 평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살펴보세요.
07
회신의 범위와 현재 확인할 점
이 회신은 전화·모바일을 결합한 정보 확인 방식과 당시 지침 아래의 수정 가능 시점을 다룹니다. 전자서명 하나로 설명의무나 모든 판매 절차가 자동 충족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법의 적합성 원칙과 별도로, 실제 회사가 운영하는 정정 절차와 적용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2] 소비자의 실제 정보를 정확히 반영하고 판매자가 그 답을 특정 상품에 맞추도록 이끌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를 중심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220213 (2023-04-19)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