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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자동이체 계좌 연결·변경 때 휴대전화 인증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문자 인증번호를 입력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전자서명·전자문서 요건을 갖췄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회신입니다.[1]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와 특정 계좌에서 돈을 빼도 된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인증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어떤 출금에 동의했는지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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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인증 방식을 물었나요?

질의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일회용 인증번호를 문자로 받아 입력하고, 이를 전자문서로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자동이체 계좌를 연결하거나 바꿀 때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1]

금융위원회는 특정 기술을 일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활용할 수 있지만, 각 기술이 실제 요건을 갖췄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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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요건을 확인하나요?

회신이 설명한 요건은 전자서명을 만드는 정보가 본인에게 유일하게 속하고, 서명 당시 본인이 지배·관리하며, 이후 서명과 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인한 현행 감독규정에도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1][4]

단순히 휴대전화 번호가 일치하는지만 보는 규정은 아닙니다. 본인의 서명 의사와 기록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체 절차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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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서명을 해야만 자동이체가 가능한가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와 시행령 제10조는 서면뿐 아니라 고시된 전자문서나 녹취 등 정해진 방식으로 출금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2][3] 따라서 종이에 직접 서명하는 방식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독규정 제6조에는 다른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와 전화 녹취·ARS 방식도 규정돼 있습니다.[4]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그 방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용자의 실제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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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명의와 출금계좌 명의가 다르면요?

현행 감독규정은 지급인과 출금계좌의 실명 명의인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다르다면 지급인이 그 계좌에서 출금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4]

가족의 휴대전화나 계좌를 쓴다는 사정만으로 권한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증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타인 계좌의 출금 권한을 가진다는 사실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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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화면에서 소비자가 확인할 것

어느 기관이 어떤 계좌에서 출금하는지, 인증이 단순 로그인용인지 출금 동의용인지 확인하세요. 동의 내용과 신청·변경 완료 안내를 보관하면 나중에 출금 경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한 적 없는 자동이체가 등록됐다면 인증번호를 입력한 사실만 따지기보다, 회사가 확보한 출금 동의 내용과 기록을 요청하세요. 관련 없는 본인인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출금까지 허락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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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과 검증 범위

2017년 10월 31일자 회신의 웹·첨부 전문과 현행 법·시행령·감독규정을 대조했습니다. 휴대전화·카드·생체인증 등 대체인증을 다룬 2017년 6월 15일자 관련 회신도 읽었으며, 동일 원리의 보조 근거로만 연결했습니다.[1][5]

특정 인증기술의 현재 제품이나 서비스를 적합하다고 인증한 내용은 아닙니다. 법적 요건과 실제 구현을 구별하고, 관련 선행 회신은 별도 한 편으로 중복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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