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신탁회사가 고객의 퇴직연금 신탁에 있는 채권을 자기 재산으로 사들이려면, 단지 시장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재산과 고객 재산 사이의 거래에는 별도의 법정 요건이 있습니다.[1][2]

이 회신은 K-bond에서 형성된 장외 시세를 법이 정한 거래소시장 등의 시세와 같게 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질문의 거래가 고객 신탁에 유리한 거래인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해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02

어떤 거래를 하려 했나요?

질문은 퇴직연금 신탁계좌에 채권을 편입한 뒤 신탁업자가 자기 고유재산으로 그 채권을 장외에서 매수하는 경우였습니다. 질문자는 채권의 장외거래가 일반적이고 K-bond에서도 시세가 형성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1]

고유재산은 금융회사의 자기 재산을 뜻합니다. 고객을 위해 관리하는 신탁재산과 상대방이 되어 거래하면 가격이나 조건을 누구에게 유리하게 정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두 재산 사이의 구분과 이해상충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03

가격이 공개되어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현행 자본시장법 제104조제2항은 수익자에 대한 채무 이행에 필요한 경우 등 정해진 요건에서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중 제1호에는 거래소시장 등에서 시세가 있는 자산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2]

금융당국은 질문 당시 K-bond가 장외거래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므로 그 시세를 해당 거래소시장 또는 유사한 해외시장 시세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격을 참고할 수 있다는 것과 법이 정한 시장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1]

04

고객에게 유리한 거래라면 가능한가요?

현행 자본시장법 제108조는 신탁재산과 신탁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 사이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법정 예외를 둡니다.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4호에는 일반적인 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2][3]

회신은 제3자의 관점에서도 공정한 가격이고 신탁에 유리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질문에 제시된 거래가 실제로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승인하지는 않았습니다.[1]

05

퇴직연금이면 다른 제한도 있나요?

현행 시행령의 해당 호에는 퇴직연금 특정금전신탁에 관한 추가 단서가 있습니다. 정해진 예외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내용이며, 환매조건부매매는 단서 적용에서 구분합니다.[3]

따라서 예외 목록의 한 항목만 읽고 퇴직연금의 모든 자기거래가 허용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 방향, 자산 종류, 조건과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제한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6

특별이익 제공 여부도 답한 해석인가요?

아닙니다. 질문자는 이 거래가 퇴직급여 관련 법령의 특별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도 물었지만, 금융당국은 그 부분을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라고 답했습니다.[1]

소비자는 운용회사에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가격의 기준과 고객에게 유리하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실무 확인 제안입니다. 공개 회신에서 답하지 않은 쟁점을 괜찮다고 승인한 것으로 채워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7

회신 결과와 검증 범위

확정적으로 답한 부분은 K-bond의 장외 시세를 해당 시장 시세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유리한 거래 해당 여부는 판단 유보였고, 특별이익 여부는 다른 부처 소관으로 남겼습니다.[1]

공식 웹·첨부의 전체 내용과 현행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을 대조했습니다. 회신 문구 중 재산 취득 방향은 현행 법문에 맞춰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거래로 설명했습니다. 특정 회사의 현재 퇴직연금 거래를 적법하다고 검증한 자료는 아닙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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