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투자중개업자와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을 체결해 만든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공모리츠의 지분증권을 취급할 수 있다는 회신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모리츠 지분도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1]
이것은 해당 상품 유형을 계좌에서 취급할 수 있다는 법적 해석입니다. 모든 증권회사가 모든 공모리츠를 실제로 제공한다거나 특정 리츠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02
리츠는 어떤 투자 방식인가요?
리츠는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입니다. 투자자는 그 회사의 지분을 통해 부동산 운용 성과에 참여하게 됩니다. 회신은 그중 공모 방식의 부동산투자회사를 다뤘습니다.[1][4]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리츠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다릅니다. 또한 이름에 부동산이 들어간 모든 회사의 주식이 이 회신에서 말하는 공모리츠 지분인 것도 아닙니다.
03
왜 집합투자증권인지가 중요한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은 투자중개업자와 맺은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에 따라 설정한 계좌를 연금저축계좌의 한 유형으로 정합니다.[2] 그래서 공모리츠 지분이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등이 표시된 것을 집합투자증권으로 정의합니다.[3] 회신은 공모리츠의 구조가 이에 해당하므로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취급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1]
04
리츠는 자본시장법 적용이 제외되는 것 아닌가요?
부동산투자회사법에는 공모리츠에 대한 특례가 있지만, 회신은 그 특례가 집합투자와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자본시장법 제6조·제9조까지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짚었습니다.[1][3][4]
또한 사모 방식에 대한 집합투자 적용 제외는 관련 법과 시행령의 요건을 따로 봐야 합니다.[3][5] 이 회신의 결론을 사모리츠나 다른 비상장 부동산 투자상품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05
세금이나 투자위험도 같은가요?
연금저축계좌에서 취급할 수 있다는 것과 개인에게 유리한 투자라는 판단은 다릅니다. 해당 리츠가 무엇에 투자하고 어떤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지 상품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 기대만으로 투자금액을 정하기보다 가격 변동과 자금이 필요한 시점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 납입·인출에는 별도 세법상 요건이 있습니다.[2] 이 글은 구체 세율이나 다른 리츠 세제혜택과의 중복 적용을 판단한 안내가 아닙니다.
06
매수 전에 확인할 사항
본인의 계좌가 해당 중개계약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인지, 사려는 종목이 공모리츠 지분인지, 거래 증권회사가 그 계좌에서 취급하는지 확인하세요. 종목명만 보지 말고 상품 설명서와 공시에서 법적 유형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대상 부동산과 차입 구조, 비용, 분배 정책 등은 종목별로 다릅니다. 연금계좌에서 매수 가능하다는 화면 표시를 상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표시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07
이 해석의 적용 범위
공모리츠의 지분증권을 특정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취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회신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이나 IRP 등 다른 계좌의 편입 규정, 사모상품, 개별 증권회사의 제공 범위까지 모두 확인한 자료는 아닙니다.[1][2]
공식 첨부와 웹 본문을 읽고 현행 대응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실제 매수 단계에서는 자신의 계좌와 해당 종목의 취급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220137 (2022-10-11)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2026. 5. 22., 일부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4호, 2026. 2. 3., 일부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0978호, 2025. 5. 27., 일부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본시장법 시행령 )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43호, 2026. 7. 28.,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