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금융위원회는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의 지분증권과 수익증권을 집합투자증권으로 보아, 투자중개업자와의 중개계약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에서 취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신은 사모 인프라펀드는 편입할 수 없다고 구분했습니다.[1]

02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가요?

질문은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주식과 투융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연금저축계좌에서 취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이름에 ‘회사’나 ‘주식’이 들어가 있어 일반 개별주식과 같은 것인지가 혼동될 수 있습니다.

회신은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투융자회사·신탁의 법적 성격과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증권 정의를 연결해 설명했습니다.[1]

03

핵심은 상품의 정확한 법적 형태입니다

건설회사나 사회기반시설 관련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연금저축계좌에 넣어도 된다는 답변은 아닙니다.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한다는 홍보 문구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어떤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지와 공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이름의 상품끼리도 구조와 거래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의 정식 명칭과 법적 유형을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편입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현재 조문과의 연결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규정합니다.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은 해당 투융자회사와 투융자신탁을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투자신탁으로 봅니다. 자본시장법 제9조제21항에는 집합투자증권의 정의가 있습니다.[2][3][4]

이 설명은 연금저축계좌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 등 다른 계좌의 투자한도나 운용 규칙을 같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05

살 수 있다는 말과 안전하다는 말은 다릅니다

편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원금이나 분배금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장기간 보유할 돈인지, 가격이 떨어져도 견딜 수 있는지, 현금이 필요할 때 어떤 방법으로 처분하는지를 따로 확인하세요.

예상 분배금만 보지 말고 비용과 자산 구성, 사업 위험, 매매·환매 방법을 함께 살펴보세요. 연금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은퇴 계획에 맞는 상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06

거래 전에 남겨 둘 확인사항

계좌 종류, 상품의 정식 명칭, 공모 여부, 중개회사의 취급 가능 여부와 비용을 정리하세요. 실제 매수 화면의 상품명과 확인받은 상품이 같은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회사의 계좌에서 취급하지 않는다면 법적 금지인지 회사의 상품 제공 범위 문제인지 구분해 문의하세요.

07

이 해석의 범위

2024년 10월 14일 회신의 웹 본문과 HWPX, 관련 현행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편입 가능성에 대한 해석이며, 특정 상품 추천이나 세액공제·수익률 보장이 아닙니다. 사모 인프라펀드 제외 조건을 본문에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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