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예금·기업자유예금
개인사업자와 기업이 결제·이체·어음·수표 지급에 사용하는 사업용 수시입출금 예금이다. 당좌예금은 지급제시를 결제하지 못하면 거래정지와 부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일반 입출금통장과 책임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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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 비슷한 상품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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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개의 상품
개인사업자와 기업이 결제·이체·어음·수표 지급에 사용하는 사업용 수시입출금 예금이다. 당좌예금은 지급제시를 결제하지 못하면 거래정지와 부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일반 입출금통장과 책임이 다르다.
언제든 넣고 뺄 수 있는 대신 이자를 사실상 포기하는 계약이다. 돈을 불리는 상품이 아니라 결제와 이체를 위해 돈을 대기시켜 두는 계좌다. 큰 금액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
은행이 발행하는 무기명 정기예금증서로, 만기 전에는 해지할 수 없고 대신 다른 사람에게 팔아 현금화한다. 이자를 미리 뺀 값에 사서 만기에 액면금액을 받는 구조이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원화를 외국 통화로 바꿔 맡기는 예금이다. 외화 기준으로는 원금과 이자가 확정되지만, 원화로 되돌릴 때 환율이 내려가 있으면 원화 기준 원금이 줄어든다.
보통예금과 똑같이 언제든 찾을 수 있으면서 이율만 조금 높게 매긴 개인용 입출금 계좌다. 이름에 저축이 붙어 있지만 목돈을 불리는 상품은 아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맡기고 미리 약속한 이자를 받는 계약이다. 기간을 채우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고, 중간에 찾으면 이자가 크게 깎인다. 만기와 중도해지이율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도입 전에 민영·국민주택 청약자격을 쌓던 세 종류의 구형 청약통장이다. 신규 가입은 끝났지만 기존 계좌는 효력이 남아 있어 전환 전에 가입기간과 청약자격 승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기는 길게 잡되 정해진 주기마다 그 시점의 이율로 다시 매기는 정기예금이다. 이미 채운 주기는 중도해지해도 약정이율을 인정받는다. 회전 때마다 다음 적용이율이 새로 정해진다.
수시로 넣고 뺄 수 있으면서 예치 금액 구간에 따라 이율을 달리 매기는 은행 예금이다. 금액이 클수록 높은 구간의 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금액 구간과 적용 방식은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매달 일정액을 외국 통화로 바꿔 쌓아 가는 적금이다. 환전 시점이 여러 번으로 나뉘어 매입 환율이 평준화되지만, 만기에 원화로 되돌릴 때의 환율 위험은 그대로 남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원하는 때 원하는 금액을 나눠 넣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예금이다. 넣은 돈마다 예치기간이 달라서 표시된 금리와 실제로 붙는 이자율이 크게 다르다.
은행 계좌에 돈을 넣으면 그 금액만큼 금을 그램 단위로 사 둔 것으로 기록되는 상품이다. 예금이 아니어서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고, 금값과 환율 두 가지가 동시에 손익을 결정한다.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는 정책 적금이다. 조합이 주는 이자에 더해 정부 기금이 저축장려금을 얹어 주고, 이자와 장려금 모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정해진 대상이 1인당 5,000만원까지 이자에 세금을 물지 않고 저축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별개의 상품이 아니라 기존 예금에 붙이는 세금 면제 자격이다.
매달 부금을 넣어 목돈을 모으면서, 일정 회차 이상 넣으면 약관이 정한 금액을 빌릴 권리가 함께 붙는 예금이다. 적금과 대출 약속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은 형태다.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여는 적금이다. 상품 구조는 일반 적금과 같고,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이자가 아니라 그 돈이 세법상 증여로 취급된다는 점이다.
7년을 채우면 이자에 붙는 세금을 거의 없애 주던 근로자 전용 적금이다. 1976년에 시작해 1995년 끊겼다가 2013년 되살아났고 2015년 말 신규가입이 끝났다.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여러 번 나눠 넣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계약이다. 표시된 이율에 비해 이자가 적게 느껴지는 이유는 계산 방식에 있다.
적금처럼 돈을 넣으면서 아파트 분양에 신청할 자격을 함께 쌓는 통장이다. 이자보다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이 핵심이며,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자격이 한 번에 사라진다.
청년이 5년간 적립하면 정부가 소득 구간별로 기여금을 얹어 주던 정책 저축이다. 2025년 12월 31일로 신규가입이 끝났고, 이미 가입한 계좌는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청년이 3년간 적금을 붓고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얹어 주는 정책 저축이다. 이자보다 정부기여금이 수익의 큰 몫이므로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상품의 전부다.
청약 자격을 쌓는 통장에 청년 우대이율과 이자소득 비과세를 붙인 상품이다. 저축과 청약 순위와 대출 자격이 한 계좌에 묶여 있어 해지하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잃는다.
청년이 2년간 적립하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얹어 주던 정책 적금이다. 2022년 봄 두 주 남짓만 가입을 받았고 2024년 초 만기가 모두 지났다.
수시입출금 계좌에 정해진 한도까지만 높은 이율을 얹어 주는 상품이다. 법령에 있는 상품 종류가 아니라 시장에서 붙인 별칭이다. 우대 한도와 조건은 상품마다 달라진다.
은행이 이미 사들여 갖고 있는 기업 어음들을 근거로 새로 발행하는 어음이다. 이자를 미리 뺀 값에 사서 만기에 액면금액을 받으며, 중도해지는 안 되지만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팔면서 정해진 기간 뒤 정해진 가격에 되사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 형식은 채권 매매지만 실질은 채권을 잡히고 돈을 빌리는 거래이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취급하는 예금이다.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가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책임진다.
조합이나 금고에 기간을 정해 돈을 맡기고 약정이자를 받는 예금이다.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각 중앙회에 설치된 자체 기금이 1억원까지 지급을 보장한다.
조합이나 금고에 매달 돈을 넣어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예금이다. 이자는 넣은 돈이 실제로 머문 기간만큼만 붙으므로 표시 금리보다 훨씬 적게 느껴진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조합원이나 회원이 맡기는 예탁금이다.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고, 이 혜택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조합이나 금고에 돈을 내고 조합원 자격과 지분을 얻는 계약이다. 예금이 아니라 조합의 자본금이므로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고, 배당도 결산 뒤 총회에서 정해진다.
상호저축은행에 정해진 기간 돈을 맡기고 약속한 이자를 받는 계약이다. 구조는 은행 정기예금과 같고, 다른 것은 돈을 갚아야 할 상대방의 건전성이다.
언제든 넣고 뺄 수 있으면서 하루 단위로 이자가 붙는 수시입출금식 예금이다. 금리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저축은행이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정기예금과 다르다.
매달 일정액을 나눠 맡기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예금 계약이다. 상대방이 은행이 아니라 상호저축은행일 뿐, 예금자보호 1억원은 똑같이 적용된다.
가상자산을 맡기고 같은 자산을 더 받는 계약이다. 예금이 아니라 사업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고, 이자가 어디서 나오는지에 따라 위험이 완전히 달라진다.
1개의 값을 1원에 맞추도록 설계한 가상자산이다. 예금도 전자화폐도 아니고, 값이 유지되는 근거는 발행자가 무엇을 얼마나 쌓아두는가에 있다.
돈을 미리 넣어 두고 나중에 물건값으로 쓰는 수단이다. 넣은 돈은 예금이 아니라 발행사에 대한 청구권이고, 발행사가 무너지면 돌려받기 어렵다.
하루 단위로 쌓이는 단기 금리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만든 상장 펀드다. 하루만 갖고 있어도 그날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격에 반영되고 언제든 주식처럼 팔 수 있다.
여러 상장 리츠를 한 번에 담아 임대수익에서 나오는 배당을 나눠 받는 상장지수펀드다. 건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리츠의 주식을 사는 것이므로 값은 주식처럼 움직인다.
정해진 만기일에 청산되도록 만든 채권 ETF다. 그 날짜에 만기가 되는 채권들만 담아 두었다가 만기가 오면 상장폐지하고 남은 재산을 나눠 준다. 개별 채권처럼 끝나는 날이 있지만 액면이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다.
국채나 회사채를 담은 펀드를 거래소에 올려 주식처럼 사고팔게 한 상품이다. 개별 채권과 달리 만기가 없어 원금이 액면대로 돌아오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고, 금리가 오르면 평가액이 준다.
주식이나 지수를 사 두고 그 상승분을 미리 팔아 현금을 받는 상장 펀드다. 분배금은 늘어나지만 오를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정해진 선에서 잘리고, 떨어질 때의 손실은 거의 그대로 남는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이다. 받을 금액이 약정으로 확정되지만 담보도 예금자보호도 없다.
가입자가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편입 자산을 직접 지시하고 금융회사가 신탁재산으로 관리하는 ISA다. 계좌 전체가 원금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편입 상품마다 손실과 보호 여부가 다르다.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3년 이상 운용한 뒤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계좌다. 계좌 자체가 수익을 만들지 않고 세금 계산 방식만 바꾼다. 세제혜택과 투자위험은 따로 판단해야 한다.
증권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고객에게 팔면서 정해진 날에 약정한 값으로 되사주기로 하는 계약이다. 형식은 채권 매매지만 실질은 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단기자금을 빌리는 거래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증권사가 자기 이름으로 발행한 어음을 사 두는 계좌다. 수익률은 발행 시점에 확정되지만 갚을 의무는 그 회사가 지고,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는다.
넣어 둔 돈으로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자동으로 사고파는 계좌다. 수익률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지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돈을 증권사에 맡겨 한국증권금융 예수금 같은 초단기 상품에 굴리도록 일임하는 계좌다. 하루 단위로 정산해 원금에 더하며, 확정 수익률이 아니고 예금자보호도 되지 않는다.
증권사가 보유한 채권을 사고 정해진 날 정해진 값에 되파는 약정을 매일 반복하는 계좌다. 수익률은 미리 확정되지만 돈을 돌려줄 의무는 증권사가 지고,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는다.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원금은 계약상 돌아오고, 금리나 환율이 정해진 조건을 채웠을 때만 이자가 붙는다. 발행회사의 신용위험은 그대로 남는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을 지급하고, 주가나 지수 조건이 맞으면 추가 이자를 얹어주는 사채다. 원금을 갚는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발행 증권회사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회사가 고객 돈을 모아 기업금융 자산에 운용하고 성과를 나누되,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은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좌다. 원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그 증권회사다.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골라 담는 주식형 펀드다. 배당은 확정된 이자가 아니라 회사가 해마다 다시 정하는 금액이고, 배당을 받는 날 주가는 그만큼 내려간다.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굴리는 펀드다. 만기가 없어 개별 채권과 달리 원금이 돌아오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고 금리가 오르면 평가액이 준다.
만기가 짧은 채권과 어음에 돈을 모아 굴리고 그 결과를 나누는 펀드다. 기준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확정 수익률을 약속한 상품이 아니고 원금도 보장되지 않는다.
ATM에서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은 내 예금을 찾는 일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일이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카드사에 대한 채무가 생기고 수수료가 붙기 시작한다.
연결된 예금계좌의 잔액 범위에서만 결제되고 대금이 곧바로 빠져나가는 카드다. 빚이 생기지 않는 대신 잔액이 없으면 승인이 나지 않는다. 계좌 잔액보다 더 쓸 수 없다.
예금 잔액으로 결제하다가 잔액이 모자라면 정해진 소액 한도만큼 신용으로 결제되는 카드다. 그 순간부터는 체크카드가 아니라 갚아야 할 빚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