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60세가 넘은 농업인이 자기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제도다. 농사는 계속 지을 수 있고, 나중에 농지를 처분해 정산하되 모자라도 더 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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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NANCIAL PRODUCT LIBRARY
국내에서 일반 국민이 실제로 가입·거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이 상품은 무엇인가,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얼마를 내는가,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 비슷한 상품과 무엇이 다른가.
읽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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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의 상품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뗀 돈을 펀드에 투자해 그 결과로 연금 재원을 만드는 보험이다. 성과가 좋으면 연금이 늘고, 나쁘면 낸 돈보다 적어질 수 있다.
낼 때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받을 때 세금을 매기는 연금계좌를 보험으로 만든 상품이다. 중간에 깨면 깎아준 세금을 기타소득세로 다시 걷어간다.
보험료를 오래 쌓아 두었다가 정해진 나이부터 연금으로 나눠 받는 보험이다. 낼 때 세액공제는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불어난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목돈을 한 번에 맡기고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을 받는 보험이다. 어떤 형태를 고르느냐에 따라 원금이 남기도 하고 사망과 함께 사라지기도 한다. 지급방식이 총수령액과 상속재산을 바꾼다.
이미 가입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살아 있는 동안 연금처럼 나눠 받는 제도다. 새로 드는 상품이 아니라 기존 계약의 보장을 앞당겨 쓰는 것이어서, 받은 만큼 유족에게 남길 사망보험금이 줄어든다.
피보험자가 언제 사망하든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이다. 지급이 언젠가 반드시 일어나므로 보험료가 비싸고, 중간에 해지하면 낸 돈보다 적게 돌려받는다.
은행이 원금보전형 신탁으로 운용하던 연금저축으로 신규 판매는 중단됐지만 기존 계좌는 유지·이전할 수 있다.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세금이 붙을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근로복지공단이 공동기금으로 모아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다. 2026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고 운용성과에 따라 적립금이 변한다.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근속기간과 마지막 임금으로 미리 정해지는 퇴직연금이다. 회사가 돈을 밖에 쌓아두고 굴리며, 굴린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근로자가 받을 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회사가 매년 정해진 돈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주고, 그 돈을 근로자가 직접 굴려 퇴직급여를 만드는 제도다. 운용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대로 본인 몫이 된다.
퇴직할 때 받은 돈과 내가 더 넣은 돈을 한 계좌에 모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계좌다.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중간에 빼면 깎아준 세금을 도로 물린다.
은행 창구에서 보험을 파는 판매 방식이다. 창구는 은행이지만 계약 상대방은 보험회사이고, 보험금을 줄 의무도 보험회사가 진다. 판매 창구와 지급 책임자를 구분해야 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 앞으로 넘기고 관리, 개발, 처분, 담보 제공 중 정해진 일을 맡기는 계약이다. 등기부상 주인이 바뀌므로 그 부동산과 얽히는 모든 거래의 상대방도 바뀐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둘 때, 미리 정해둔 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방치를 막는 장치이지 원금을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다.
살아 있을 때 재산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죽은 뒤 누가 얼마를 언제 받을지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두는 신탁이다. 유언장을 쓰는 대신 계약으로 상속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아닌 기관의 창구에서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제도다. 상담하는 곳은 우체국이지만 돈을 빌려주는 상대방은 은행이다. 대리업자는 은행 이름으로 일부 업무만 처리한다.
판단능력이 남아 있을 때 재산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나중에 치매로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워져도 정해진 대로 병원비와 생활비가 나가도록 미리 정해 두는 신탁이다.
돈을 맡기면서 그 돈으로 무엇을 살지 맡긴 사람이 직접 지정하는 신탁이다. 금융회사는 지시대로 사고팔 뿐이고, 결과로 생긴 이익도 손실도 전부 맡긴 사람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