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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사건/세계 사건지도/G202

사건명 · Ripple XRP Final Judgment Appeals Dismissed

13억달러 제소 뒤 1억2503만달러 판결

2020년 13억달러 미등록 모집 혐의로 시작된 리플 소송은 1억2,503만5,150달러 제재 판결이 남은 채 2025년 쌍방 항소 취하로 끝났다.

제소상 모집액
13억달러
SEC가 주장한 미등록 XRP 판매액
민사제재금
1억2,503만5,150달러
최종판결이 명령한 금액
항소 취하
2건
SEC 항소와 Ripple 교차항소
판결 후 항소기간
365일
최종판결부터 공동 취하까지

01 · 핵심 요약

같은 XRP라도 기관에 직접 판 경로와 거래소에서 익명으로 매매된 경로는 미국 법원에서 다르게 판단됐다. 제소액 13억달러와 최종 제재금 1억2,503만5,150달러의 차이가 그 구분을 보여준다.

SEC가 2020년 12월 리플의 13억달러 규모 XRP 모집을 문제 삼은 뒤, 법원은 판매 상대방과 청약 맥락에 따라 투자계약 판단을 달리했다. 2024년 8월 최종판결은 기관판매 위반에 금지명령과 1억2,503만5,150달러 민사제재를 부과했다. SEC와 리플이 2025년 8월 항소와 교차항소를 모두 취하하면서 그 판결은 그대로 남았다. 다만 이 결과는 모든 XRP 거래나 모든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한꺼번에 확정한 판결이 아니어서 판매방식별 분석이 계속 필요하다.

규모를 읽는 법

SEC는 2020년 제소 당시 미등록 XRP 모집액을 13억달러라고 주장했다. 2024년 최종판결은 1억2,503만5,150달러의 민사제재를 명령했다. SEC의 항소와 리플의 교차항소, 두 건은 2025년 8월 7일 함께 취하됐다. 최종판결일부터 공동 취하일까지는 365일이며, 제소상 모집액·판결 제재금·항소 건수·경과일은 서로 다른 법적·시간적 범위다. 제소액은 SEC 보도자료, 제재액은 2024년 최종판결, 두 항소의 종료는 공동 취하서에서 확인된다. 365일은 판결 뒤 항소가 열린 시간이며 위반기간이 아니다. 항소를 취하한 두 당사자의 합의가 최종판결에 적힌 판매유형별 판단과 금지명령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기록한다.

02 · 사건의 구조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

XRP라는 동일 자산도 기관에 직접 판 계약과 거래소에서 이뤄진 익명 매매가 달라 판매경로별 책임이 갈렸다.

  1. 01

    1단계

    Ripple의 기관판매와 프로그램매매 등 서로 다른 XRP 판매경로가 한 소송에서 검토됐다.

  2. 02

    2단계

    법원은 거래 맥락에 따라 투자계약 판단을 달리해 토큰 자체와 판매계약을 구분했다.

  3. 03

    3단계

    2024년 최종판결은 금지명령과 1억2,503만5,150달러 제재를 부과했다.

  4. 04

    4단계

    2025년 양쪽 항소 취하로 최종판결이 남았지만 모든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일괄 확정한 것은 아니다.

사건 연표

  1. SEC가 Ripple과 경영진을 제소한다

  2. 법원이 거래유형별 증권성 판단을 내린다

  3. 법원이 금지명령과 민사제재금을 확정한다

  4. 쌍방이 항소와 교차항소를 낸다

  5. 쌍방이 항소를 함께 취하한다

왜 가능했나

리플의 기관판매, 프로그램매매와 임직원 거래가 한 소송에서 함께 검토됐다. 법원은 판매 상대방과 청약 방식, 구매자가 기대한 약속을 구분해 투자계약 여부를 판단했다. 토큰이라는 동일한 기술대상보다 판매계약이 형성된 맥락이 결론을 갈랐다. 기관 구매자와 거래소 매수자의 정보·협상 위치가 달랐다는 점이 판매경로별 판단의 배경이다.

항소와 교차항소의 취하는 2024년 최종판결을 없애지 않았다. 반대로 판결은 모든 XRP 거래나 모든 가상자산을 일괄적으로 증권 또는 비증권으로 정한 것도 아니다. 13억달러는 SEC가 제소하며 주장한 모집범위이고, 1억2,503만5,150달러만 판결상 민사제재금이다. 판결의 금지명령도 리플의 향후 기관판매 방식에 초점이 있어 과거 모든 거래를 취소한 것은 아니다.

03 · 같은 일이 여기서 일어난다면

한국의 증권성 판단은 미국 판결의 표지를 복사하는 일이 아니라 국내 판매계약과 권리구조를 자본시장법에 대입하는 과정이다.

  1. 01

    미국 판결은 XRP 자체보다 거래별 판매방식을 나눴다. 한국에서도 발행자와 구매자의 약정, 모집 방식, 수익 기대의 근거를 확인한 뒤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미국 판결문이 구분한 거래유형도 대조한다.

  2. 02

    국내 조각투자·토큰증권 논의와 공통점은 디지털 표시보다 권리의 실질을 본다는 점이다. 미국의 기관판매 판단이 국내 거래소 매매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 공모·사모 구분과도 일대일로 같지 않다.

  3. 03

    XRP는 국내외 거래소에서 접근 가능하지만 채택 문서는 한국 판매분이나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았다. 국내 투자자는 거래 상대방, 보관주체, 공시·상환 권리를 각 경로별로 확인해야 한다. 원화마켓과 해외계정의 계약주체도 나눠 본다.

이 사건은 하나의 토큰도 판매경로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미국의 13억달러 제소액이나 항소 취하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국내 계약의 실질을 따져야 한다. 항소 종료 뒤에도 2024년 금지명령과 민사제재가 존속한다는 점이 현재 법적 상태다. 판매경로별 판결 범위도 그대로 남았다.

관할 주의 해외 감독당국의 제재·판결·예금보호·배상 절차는 한국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적용 여부는 계약 상대방, 계좌 소재지, 국내 인가와 한국 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04 · 근거 자료

판단을 다시 확인할 자료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9.04입니다. 사건 규모의 숫자는 각 항목에 적힌 범위와 시점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1. SEC Charges Ripple and Two Executives with Conducting $1.3 Billion Unregistered Securities OfferingSEC · 공식 1차자료 · 2020제소상 모집액 · 제소
  2. Ripple Labs, Inc., Bradley Garlinghouse, and Christian A. LarsenSEC · 공식 1차자료 · 2025민사제재금 · 항소 취하와 최종상태
  3. Joint Stipulation of DismissalSEC · 공식 1차자료 · 2025항소 취하 · 판결 후 항소기간 · 항소법원 제출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