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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사건/세계 사건지도/G237

사건명 · Kraken Staking Service Settlement

21% 수익 광고 스테이킹에 3000만달러 합의

크라켄은 최고 21% 수익을 광고한 미국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고 2023년 두 법인이 합계 3,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SEC와 합의했다.

합의액
3,000만달러
환수·이자·민사제재 합계
광고 최고수익
21%
Kraken 스테이킹 서비스 홍보상 최대 연수익
서비스 시작
2019년
미국 고객 스테이킹 제공 시작
피신청 법인
2개
Payward Ventures와 Payward Trading

01 · 핵심 요약

같은 스테이킹도 이용자가 검증자 위험을 직접 지는지, 플랫폼의 관리와 보상 약속에 의존하는지에 따라 규제분석이 달라진다.

크라켄은 2019년부터 미국 고객의 토큰을 모아 네트워크 스테이킹을 관리하고 최고 21% 보상을 광고했다. 이용자는 검증자 선택과 보상변동을 직접 통제하기보다 플랫폼의 운용·지급 약속에 의존했다. SEC는 이 서비스 계약을 무등록 증권 제공으로 보았고 두 법인은 2023년 2월 미국 서비스 중단과 환수·이자·민사제재 합계 3,000만달러에 합의했다. 합의는 해당 법인·계약·미국 고객 범위를 닫았을 뿐 모든 프로토콜 스테이킹을 금지하거나 광고 최고수익을 실제 평균수익으로 확정하지 않았다.

규모를 읽는 법

SEC 합의금은 반환금·판결전 이자와 민사제재를 합해 3,000만달러였다. 크라켄이 광고한 연간 보상률의 최고치는 21%였고 미국 서비스는 2019년에 시작됐다. 피신청인은 Payward Ventures와 Payward Trading 두 법인이었다. 21%는 광고상 최고 보상률, 3,000만달러는 두 법인의 합의액이며 고객에게 보장된 수익이나 개별 손실보상액이 아니다. 3,000만달러·21%·2019년은 SEC 합의 발표, 두 피신청 법인은 SEC 사건기록에서 확인된다. 3,000만달러에는 반환금과 판결 전 이자, 민사제재가 포함된다. 고객에게 직접 지급된 총보상액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21% 광고치는 특정 자산·조건의 최고 수준이라 평균 실현률이 아니다.

02 · 사건의 구조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

고객이 토큰 통제권을 넘기고 플랫폼이 검증자·보상률·지급을 정한 구조가 직접 온체인 참여와 다른 투자계약 쟁점을 만들었다.

  1. 01

    1단계

    고객은 플랫폼에 토큰 통제권을 넘기고 플랫폼이 정한 조건의 보상을 받았다.

  2. 02

    2단계

    플랫폼은 여러 자산을 묶어 네트워크 스테이킹과 보상지급을 관리했다.

  3. 03

    3단계

    SEC는 이 계약구조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 제공이라고 보았다.

  4. 04

    4단계

    합의는 미국 서비스 중단과 금전조치를 담았지만 모든 온체인 직접 스테이킹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

사건 연표

  1. Kraken이 미국 고객에게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고객 가상자산을 모아 보상률을 광고한다

  3. SEC가 미등록 증권 제공 혐의를 제기한다

  4. 두 법인이 3,000만달러와 서비스 중단에 합의한다

  5. 미국 고객 프로그램은 합의 범위에서 종료된다

왜 가능했나

고객은 가상자산을 플랫폼에 맡기고 크라켄이 검증자 운영, 보상계산과 지급을 관리하도록 했다. SEC는 고객이 개별 프로토콜 위험을 직접 선택하기보다 플랫폼의 관리·수익 약속에 의존한 계약구조를 문제 삼았다. 크라켄이 여러 고객자산을 묶어 검증자 선택과 보상률을 정하면서 이용자는 운영 세부정보를 직접 통제하기 어려웠다. 이용자는 검증자 선택과 보상변동의 세부내역을 직접 통제하지 못했다.

합의는 미국 내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과 금전지급을 확정했지만 모든 프로토콜 스테이킹을 금지한 판결은 아니다. 두 법인, 서비스 계약과 미국 고객 범위를 벗어나 일반화하지 말아야 한다. 광고 최고 21%도 모든 자산·기간의 실현수익이 아니다. 합의는 책임 인정 여부와 별개로 미국 서비스를 끝냈고 원금·수익의 개별 고객 청구를 판정한 절차는 아니었다.

03 · 같은 일이 여기서 일어난다면

한국에서는 스테이킹의 명칭보다 보상 산정, 토큰 통제권과 중도해지·반환 의무를 국내 계약으로 확인해야 한다.

  1. 01

    미국 SEC 합의는 두 Payward 법인의 미국 서비스를 대상으로 했다. 한국의 증권성·사업자 의무는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토큰별 슬래싱과 언스테이킹 기간도 계약마다 다르다.

  2. 02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조각투자 증권성 사례처럼 사업자가 약속한 권리의 실질이 중요하다. 직접 온체인 위임과 플랫폼 일괄관리는 통제주체가 다르다. 조각투자는 기초자산 권리라는 별도 구조를 가진다.

  3. 03

    국내 이용자는 해외 플랫폼 스테이킹에 접근할 수 있지만 공식 자료는 한국 가입액·피해를 산정하지 않았다. 광고 보상률, 락업과 반환·슬래싱 부담을 확인한다. 해외 서비스 종료 시 반환통화와 수수료도 확인한다.

크라켄 사건은 최고 21% 광고보다 플랫폼이 고객 토큰과 보상을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핵심이었다. 한국에서도 미국 합의만으로 적법성을 단정하지 말고 실제 계약을 봐야 한다. 미국 서비스 중단과 3,000만달러 합의는 확정됐지만 프로토콜 직접 위임이나 다른 관할의 서비스를 함께 금지한 것은 아니다.

관할 주의 해외 감독당국의 제재·판결·예금보호·배상 절차는 한국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적용 여부는 계약 상대방, 계좌 소재지, 국내 인가와 한국 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04 · 근거 자료

판단을 다시 확인할 자료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9.04입니다. 사건 규모의 숫자는 각 항목에 적힌 범위와 시점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1. Kraken to Discontinue Unregistered Offer and Sale of Crypto Asset Staking-As-A-Service Program and Pay $30 MillionSEC · 공식 1차자료 · 2023합의액 · 광고 최고수익 · 서비스 시작 · 합의 결과
  2. SEC v. Payward Ventures, Inc. and Payward Trading, Ltd.SEC · 공식 1차자료 · 2023피신청 법인 · 최종판결일
  3. Kraken Down: Statement on SEC v. Payward Ventures, Inc., et al.SEC · 공식 1차자료 · 2023-02-09법적 쟁점·반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