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일
2024년 7월 19일
준비금 최소액
30억원 (원화마켓 기준)
법 시행 준비기간
1년 (2023.7 제정→2024.7 시행)
예치금 관리 은행
5곳

01 · 핵심 요약 · 90초

거래소에 돈을 넣어 두면 그 돈은 어디에 있는가. 2024년 7월 18일까지 이 질문에 답하도록 강제하는 법은 없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7월 18일 제정되고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4년 7월 19일 시행됐다. 법은 세 가지를 규정했다.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 권한이다.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한다.

얼마나 큰 사건인가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정해졌다. 준비금 최소 적립액은 원화마켓 거래소 30억원, 코인마켓 거래소와 지갑·보관업자 5억원이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는 금지되며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이 부과된다. 부당이득이 5억~50억원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이고, 산정이 어려우면 40억원 이하로 부과한다. 이용자 가상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은 금지되고, 사업자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하도록 정해졌다.

왜 지금 중요한가

법은 이용자 자산의 보관과 불공정거래를 다뤘지만 발행과 상장은 다루지 않았다. 어떤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올릴지, 어떤 기준으로 내릴지는 여전히 거래소의 자율규제 영역이다. 이른바 2단계 입법으로 불리는 후속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내 은행과 예치금 관리 계약을 맺은 원화마켓 거래소는 5곳이다. 금융감독원과 거래소는 2024년 7월 5일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8

제정과 시행 사이 1년

법은 2023년 7월 18일 제정됐다. 시행일은 1년 뒤인 2024년 7월 19일로 정해졌다.

그 1년 동안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제정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시행 준비를 했다. 예치금 관리 계약 체결, 콜드월렛 보관 비율 조정, 준비금 적립이 여기에 포함된다.

법 시행 이전에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의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사실상 전부였다.

예치금이 은행으로 옮겨졌다

이용자가 거래소에 넣어 둔 원화는 은행이 보관·관리한다. 거래소가 자기 자금과 섞어 운용할 수 없다.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한다. 이전에는 이용자 예치금이 거래소의 무이자 자금이었다.

국내 은행과 예치금 관리 계약을 체결한 원화마켓 거래소는 5곳이다. 각 거래소가 특정 은행과 계약을 맺는 구조다.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다. 사업자는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같은 수량을 실제로 보유하도록 정해졌다.

불공정거래에 형벌이 붙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가 금지 행위로 규정됐다. 자본시장법의 불공정거래 규제를 가상자산에 옮겨 온 구조다.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다. 부당이득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다. 부당이득 산정이 어려우면 40억원 이하로 부과한다. 다만 과징금은 금융위원회가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수사·처분 결과를 받은 뒤에 부과할 수 있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

이용자 가상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이 금지됐다. 다만 거래지원 종료 절차나 실사업무 수행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차단할 수 있다.

사업자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뒤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한다. 금융감독원과 거래소는 법 시행 2주 전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다.

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이 법이 무엇을 다루고 무엇을 다루지 않는지를 나누면 보호의 범위가 보인다.

01 · 단계

돈을 맡긴다

이용자가 거래소에 원화를 입금한다. 이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거래소는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한다.

02 · 단계

자산이 분리된다

거래소는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이용자 자산과 동종·동량을 실제로 보유한다.

03 · 단계

거래가 감시된다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조치한 뒤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한다.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는 형사처벌과 과징금 대상이다.

04 · 단계

상장은 자율에 남는다

어떤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할지와 언제 종료할지는 법이 정하지 않는다. 거래소의 자율규제와 내부 기준이 적용된다.

누가 내고 누가 최종 손실을 부담했는가
정보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고 설명했는가
책임계약·공시·통제·감독의 빈틈은 어디였는가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이 법이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집중한 것은 입법 순서 때문이다. 2022년 국내외에서 거래소와 예치서비스의 지급 중단이 이어지면서 보관 구조를 먼저 규율할 필요가 커졌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예치서비스 출금중단과 해외 거래소 파산 사건이 그 배경에 있다.

발행과 상장을 다루지 않은 것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확정해야 하는 문제와 얽혀 있다. 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이, 아니면 별도 규율이 필요하다. 발행인의 공시 의무를 어떻게 설계할지는 2단계 입법의 과제로 남았다.

과징금 부과 절차에도 제약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형사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하므로 제재까지 시간이 걸린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국회와 정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7월 18일 제정되고 2024년 7월 19일 시행됐다. 예치금의 은행 보관, 가상자산 분리보관과 동종·동량 보유, 불공정거래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도입됐다.

감독당국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는 2024년 7월 5일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남은 과제

가상자산의 발행과 공시, 거래지원 여부의 결정은 법률이 정하지 않고 거래소 자율규제에 남아 있다. 2단계 입법이 논의 중이나 시기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과징금이 형사 절차 종료 뒤에야 부과되는 구조도 그대로다.

최종 부담이용자·소비자·공적 구제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이용하는 거래소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인지부터 확인한다.

01

지금 확인할 것

  • 금융정보분석원(kofiu.go.kr)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현황을 확인한다.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영업할 수 없다.
  • 거래소가 어느 은행과 예치금 관리 계약을 맺었는지 확인한다. 원화 입출금이 그 은행 계좌로 이뤄진다.
  • 예치금이용료 지급 기준과 지급 주기를 거래소 공지에서 확인한다.
  • 거래소가 공시하는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실사 결과를 확인한다. 동종·동량 보유 여부가 여기에 나온다.
  •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신고된 국내 사업자인지 확인한다.
02

일이 생겼을 때

  • 임의로 입출금이 차단되면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금지 대상이다.
  •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한다.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결과는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된다.
  • 거래소가 영업을 종료하면 예치금은 은행에 보관된 자금에서 지급된다. 지급 절차와 신청 기한을 거래소와 은행 공지에서 확인한다.
  •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03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감독원 1332 / e-금융민원센터 fcsc.kr
  •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kofiu.go.kr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 금융위원회 www.fsc.go.kr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1. 01

    이용 중인 거래소가 신고 수리된 사업자인가.

  2. 02

    예치금이 은행에 보관된다는 안내를 받았는가.

  3. 03

    예치금이용료가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가.

  4. 04

    거래소가 공시하는 보유 현황과 실사 결과를 본 적이 있는가.

  5. 05

    이 코인을 왜 이 거래소가 취급하는지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가.

상설 확인 창구

05 · 필자의 결론

법은 맡긴 돈이 어디 있는지를 정했다. 정하지 않은 것은 무엇을 사고 있는지다. 발행인이 누구인지, 총발행량이 얼마인지, 상장과 폐지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는 여전히 법률 밖에 있다. 이용자 자산의 보관이 확인된다고 해서 그 자산의 가치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2단계 입법에서 다뤄야 할 것은 보관이 아니라 정보다.
사실과 판단의 구분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확인된 사실, 감독당국의 판단, 법원의 판단과 필자의 해석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쓴다. 위 결론은 필자의 판단이며, 앞의 서술은 감독당국 발표와 판결, 공시자료를 근거로 한다. 진행 중인 절차는 확정된 것으로 쓰지 않는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