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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사건/세계 사건지도/G209

사건명 · Japan Crypto Exchange Registration

11곳 등록과 19곳 계속심사로 거래소를 갈랐다

일본은 2017년 가상통화교환업 등록제를 시행해 11곳을 먼저 등록하고 기존 사업자 19곳은 계속 심사 대상으로 분리했다. 과도기 지위를 공개했다.

초기 등록
11개사
일본 FSA가 처음 등록한 가상통화교환업자
계속 심사
19개사
신고 뒤 심사 중이던 기존 사업자
시행일
2017-04-01
개정 자금결제법 등록제 시행
심사 구분
2군
등록 완료와 계속 심사 사업자

01 · 핵심 요약

규제 전환기에는 영업 중인 사업자가 모두 정식 허가를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일본은 최초 등록업체와 신고 후 심사 중인 기존 사업자를 명시적으로 갈랐다.

일본은 2017년 4월 가상통화 교환·보관업자에게 등록, 이용자재산 분리관리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했다. 시행 전 사업자는 신고하면 심사 중에도 영업할 수 있어 이용자가 정식 등록과 과도기 지위를 혼동할 여지가 있었다. 금융청은 9월 29일 자본·시스템·내부통제를 심사한 11곳을 처음 등록했고, 19곳은 계속 심사 대상으로 남겼다. 합계 30곳을 이후의 존속 사업자 수로 고정할 수 없으며 후속 검사·철회·퇴출 결과는 2017년 도입 경계와 나눠 읽어야 한다.

규모를 읽는 법

일본 금융청은 2017년 9월 29일 가상통화교환업자 11곳을 처음 등록했다. 당시 신고 뒤 계속 심사를 받던 기존 사업자는 19곳이었다. 등록제 시행일은 2017년 4월 1일이고, 당시 사업자는 등록 완료와 계속 심사의 두 집단으로 구분됐다. 11곳과 19곳은 그 시점의 절차상 상태이므로 합계 30곳을 현재 영업 사업자 수로 사용할 수 없다. 최초 등록과 계속 심사 수는 일본 금융청의 심사현황 자료, 시행일은 개정 자금결제법 안내에서 확인된다. 두 집단의 구분은 전환기 이용자에게 사업자 지위를 알리는 핵심 정보였다. 계속 심사 업체가 모두 탈락했거나 모두 등록됐다는 결론은 이 2017년 자료만으로 낼 수 없으며 후속 처분자료가 필요하다.

02 · 사건의 구조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

일본의 등록제 전환기에는 먼저 심사를 끝낸 11곳과 신고 후 영업을 계속한 19곳이 같은 시장에서 서로 다른 법적 지위로 공존했다.

  1. 01

    1단계

    일본은 가상통화 교환·보관을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등록과 이용자재산 관리의무를 부과했다.

  2. 02

    2단계

    시행 전 사업자는 신고하면 심사 중 영업할 수 있어 등록완료 업체와 과도기 업체가 공존했다.

  3. 03

    3단계

    FSA는 자본·시스템·분리관리·AML 자료를 기준으로 11곳을 먼저 등록했다.

  4. 04

    4단계

    계속 심사 19곳은 허가완료가 아니었고 이후 검사·퇴출 결과를 2017년 숫자와 섞어서는 안 된다.

사건 연표

  1. 개정 자금결제법이 공포된다

  2. 가상통화교환업 등록제가 시행된다

  3. FSA가 첫 11개 사업자를 등록한다

  4. 기존 19개 사업자는 계속 심사 상태로 남는다

  5. FSA가 심사절차와 공개정보를 보완한다

왜 가능했나

개정 자금결제법은 가상통화의 교환·보관 사업자에게 등록, 이용자재산 분리관리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했다. 시행 전부터 영업하던 사업자는 신고 뒤 심사기간에 계속 영업할 수 있어 정식 등록업체와 과도기 업체가 함께 존재했다. 이용자는 같은 화면에서 영업하는 두 집단의 지위 차이를 알기 어려워 등록표시와 최신 명단의 정확성이 중요했다.

금융청은 자본, 시스템, 분리관리와 내부통제 자료를 심사해 11곳을 먼저 등록했다. 계속 심사 19곳은 허가완료를 뜻하지 않으며 이후 검사·철회·퇴출 결과도 2017년 숫자와 섞어서는 안 된다. 등록제는 후속 개정을 거쳐 현재 체계로 이어졌다. 금융청의 첫 등록결정은 신청 시점의 통제 적합성을 확인한 것이지 향후 사고가 없다는 보증은 아니었다.

03 · 같은 일이 여기서 일어난다면

일본의 2017년 과도기 명단은 한국의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상태와 직접 대응하지 않는다.

  1. 01

    한국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수리와 원화계정 등 국내 요건을 적용한다. 일본의 최초 등록 11곳과 계속 심사 19곳은 일본 법상 당시 상태일 뿐 국내 영업자격이 아니다. 신고 중 영업의 표시방법도 국내 사례와 비교한다.

  2. 02

    국내 거래소 정리와 실명계정 도입도 전환기 사업자의 지위를 가려야 했다는 점은 같다. 다만 양국의 등록·신고 요건과 이용자재산 보호범위는 서로 다르다. 원화계정 발급은 일본 등록요건에 없는 별도 축이다.

  3. 03

    국내 이용자의 일본 거래소 가입 가능성은 사업자별 거주지·본인확인 제한에 달려 있다. 2017년 명단을 현재 접근 가능 사업자나 한국 피해 모집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폐업·합병 이후 명칭 변경도 최신 명단에서 확인한다.

일본 사례는 등록 완료와 심사 중 영업을 구분해 표시하는 일이 이용자 판단에 중요함을 보여준다. 한국 이용자는 해외 등록명단과 국내 신고·접근 가능 여부를 각각 최신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최초 등록 명단은 제도 출범의 기록이며, 현재 이용 가능성과 안전성을 판단하려면 금융청의 현행 등록·처분 자료가 필요하다.

관할 주의 해외 감독당국의 제재·판결·예금보호·배상 절차는 한국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적용 여부는 계약 상대방, 계좌 소재지, 국내 인가와 한국 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04 · 근거 자료

판단을 다시 확인할 자료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9.04입니다. 사건 규모의 숫자는 각 항목에 적힌 범위와 시점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1. Details of Screening for New Registration Application as Virtual Currency Exchange Service ProviderJapan FSA · 공식 1차자료 · 2017심사 구분 · 등록요건
  2. Update on Progress toward Further Efficiency and Transparency in the Screening Procedures for Licensing and Registration of Financial BusinessesJapan FSA · 공식 1차자료 · 2017초기 등록 · 계속 심사 · 시행일과 심사
  3.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iesJapan FSA · 공식 1차자료 · 2016시행일 · 도입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