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기한
2021년 9월 24일
기존 사업자 유예
6개월
공지 기한
7일 전 (9월 17일)
미신고 처벌
5년 이하 (징역)

01 · 핵심 요약 · 90초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그 안에 있던 코인과 예치금은 어떻게 되는가. 2021년 9월에 이 질문을 실제로 마주한 이용자들이 있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2021년 3월 25일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도입됐다.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는 6개월 이내인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가 불수리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미신고 사업자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얼마나 큰 사건인가

신고 요건 가운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가 사실상의 문턱이 됐다. 기한 내에 신고하더라도 실명확인 계정을 확보하지 못하면 가상자산과 원화 사이의 교환거래, 즉 원화마켓을 종료해야 했다.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만으로 신고가 가능했다.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만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원화마켓 영업을 반드시 종료하고, 신고 접수 시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했다. 이는 신고심사가 끝나기 전에 이용자의 가상자산과 예치금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거래소는 2021년 9월 17일까지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를 공지하고 9월 24일까지 모든 거래서비스를 종료해야 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2021년 9월 6일 온라인 신고설명회를 열어 이 절차를 안내했다. 대상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았거나 심사 중인 거래소 30여 곳이었다.

왜 지금 중요한가

정부는 폐업과 영업중단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함께 마련했다. 검찰과 경찰은 미신고 영업, 예치금 횡령, 개인정보 불법거래 등을 단속하고, 금융위원회는 의심거래보고를 통해 사업자 집금계좌의 이상거래를 감시하기로 했다. 신고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일부 사업자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신청을 인증 취득으로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확인돼 당국이 주의를 안내하기도 했다. 이 시기의 대량 정리는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거래지원 종료 편의 상위 구조에 해당한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법률로 규정한 것은 그로부터 3년 뒤인 2024년 7월이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7

6개월이 주어졌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2020년 3월 24일 공포돼 2021년 3월 25일 시행됐다.

개정법은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자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미리 신고하도록 정했다. 기존 사업자에게는 6개월의 기간이 주어졌다.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완료하지 않거나, 신고가 불수리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미신고 사업자로 처벌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2021년 3월 25일부터는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같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부과됐다.

실명계정이 문턱이 됐다

신고 요건 가운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가 실질적인 관문이 됐다. 이 계정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계약하는 구조다.

기한 내에 신고하더라도 실명확인 계정을 확보하지 못하면 원화마켓을 종료해야 했다. 가상자산과 원화 사이의 교환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았다면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었다. 금전이 개입하지 않고 가상자산끼리만 거래를 중개하는 형태다.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만 신고하려면 9월 24일까지 원화마켓 영업을 끝내고 그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7일 전에 알려야 했다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거래소는 2021년 9월 17일까지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를 공지하도록 정해졌다.

모든 거래서비스는 9월 24일까지 종료해야 했다. 공지부터 종료까지 7일이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9월 6일 온라인 신고설명회를 열어 신고와 영업정리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설명회 대상은 인증을 받았거나 심사가 진행 중인 거래소 30여 곳이었다.

원화마켓 종료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 것은 신고심사가 끝나기 전에 이용자의 가상자산과 예치금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인증을 받았다는 말이 돌았다

신고 기한이 임박하자 일부 사업자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신청을 마치 인증을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당국은 이용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최신 인증 현황을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정부는 폐업과 영업중단에 대비해 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검찰과 경찰은 미신고 영업, 예치금 횡령, 개인정보 불법거래를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금융위원회는 의심거래보고를 통해 금융회사에 개설된 사업자 집금계좌의 이상거래를 감시하기로 했다.

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신고제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만 남기는 제도이고, 남지 못한 사업자의 이용자에게는 별도의 문제가 생긴다.

01 · 단계

요건이 정해진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 요건이 된다. 실명계정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계약한다.

02 · 단계

기한이 다가온다

기존 사업자에게는 6개월의 신고 기간이 주어진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원화마켓을 종료하거나 영업 전체를 접는다.

03 · 단계

공지와 종료가 이뤄진다

영업을 종료하는 거래소는 7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린다. 이용자는 그 기간에 자산을 옮겨야 한다.

04 · 단계

회수가 문제로 남는다

종료 이후 자산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회수는 이용자의 몫이 된다. 이 단계를 규율하는 법률은 당시에 없었다.

누가 내고 누가 최종 손실을 부담했는가
정보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고 설명했는가
책임계약·공시·통제·감독의 빈틈은 어디였는가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신고제가 정리 효과를 낸 것은 요건 가운데 하나가 민간의 판단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계약하므로, 은행이 계약하지 않으면 요건을 갖출 방법이 없다. 사업자가 노력해도 통과하지 못하는 구간이 생긴다.

이용자에게는 준비 시간이 짧았다. 공지 기한이 종료 7일 전이므로 그 안에 자산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옮길 곳이 신고 수리된 사업자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 신고 심사가 진행 중인 시점이라 확정된 정보가 적었다.

자산 보호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어서 이용자 자산의 보관 방식을 정하지 않는다. 예치금을 은행이 보관하도록 한 규정은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야 도입됐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국회와 정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2021년 3월 25일 시행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도입됐다. 기존 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영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감독당국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2021년 9월 6일 신고설명회를 열어 영업정리 절차를 안내했다. 영업 종료 거래소는 9월 17일까지 공지하고 9월 24일까지 모든 거래서비스를 종료하도록 했다.

남은 과제

당시에는 이용자 자산의 보관 방식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었다. 예치금의 은행 보관과 가상자산 분리보관은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도입됐다. 영업 종료 공지에서 실제 종료까지 7일이라는 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도 정리되지 않았다.

최종 부담이용자·소비자·공적 구제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거래소가 문을 닫는 상황은 예고가 짧다. 미리 확인해 둘 것이 있다.

01

지금 확인할 것

  • 금융정보분석원(kofiu.go.kr)에서 이용 중인 거래소의 신고 수리 여부를 확인한다. 신고 접수와 수리는 다르다.
  • 원화마켓을 운영하는지, 코인마켓만 운영하는지 확인한다. 실명확인 계정이 없으면 원화 거래를 할 수 없다.
  • 거래소 공지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영업 종료는 공지로 안내되며 기간이 짧다.
  •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방법과 수수료를 미리 확인해 둔다. 종료 시점에 처음 알아보면 늦다.
  •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현황을 확인한다. 신청 중과 인증 취득은 다르다.
02

일이 생겼을 때

  • 영업 종료 공지를 받으면 공지된 기한 안에 자산을 옮기거나 출금한다. 기한을 넘기면 절차가 복잡해진다.
  • 자산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정보분석원과 경찰에 신고한다. 예치금 횡령은 단속 대상이다.
  • 무신고 영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확인되면 신고한다.
  •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 사업자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 기간에 신고한다.
03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정보분석원 kofiu.go.kr
  • 금융감독원 1332 / e-금융민원센터 fcsc.kr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 한국인터넷진흥원 www.kisa.or.kr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1. 01

    이용 중인 거래소가 신고 수리된 사업자인가.

  2. 02

    원화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인가.

  3. 03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4. 04

    거래소 공지를 확인하는 경로를 알고 있는가.

  5. 05

    인증을 받았다는 홍보를 직접 확인해 봤는가.

상설 확인 창구

05 · 필자의 결론

신고제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남기는 제도다. 남지 못한 사업자의 이용자에게 무엇이 남는지는 다른 문제다. 2021년 9월의 정리에서 이용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공지부터 종료까지 7일이었고, 그 시점에 자산의 보관 방식을 규율하는 법률은 없었다. 예치금을 은행이 보관하도록 한 규정이 생긴 것은 3년 뒤다. 제도가 시장을 정리한 순서와 이용자를 보호한 순서가 달랐다.
사실과 판단의 구분2021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

확인된 사실, 감독당국의 판단, 법원의 판단과 필자의 해석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쓴다. 위 결론은 필자의 판단이며, 앞의 서술은 감독당국 발표와 판결, 공시자료를 근거로 한다. 진행 중인 절차는 확정된 것으로 쓰지 않는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2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