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DA 소득세율
- 30% 가상디지털자산 양도소득 세율
- 원천징수율
- 1% 가상디지털자산 양도대가 TDS
- 지정개인 기준
- 5만루피 specified person의 연간 TDS 면제기준
- 기타 기준
- 1만루피 그 밖의 지급자의 연간 TDS 면제기준
01 · 핵심 요약
30%는 이익에 대한 세율이고 1%는 거래대가에서 먼저 떼는 원천징수다. 두 숫자는 같은 세금을 두 번 부과한 것이 아니라 소득 과세와 거래정보 확보라는 다른 장치다.
인도는 2022년 가상디지털자산 양도소득에 30% 세율을 적용하고 손실상계와 비용공제를 제한했다. 이어 7월부터 거래대가의 1%를 원천징수해 거래자료가 지급단계에서 세무당국에 남도록 했다. 지정개인 5만루피와 기타 지급자 1만루피는 원천징수 적용기준일 뿐 투자한도나 손실보전 기준이 아니다. 원천징수액은 최종세액과 정산될 수 있다. 두 조항은 시행됐지만 과세가 해당 자산의 금융상품 인가나 원금보장을 뜻하지 않으며, 향후 세율·보고의무는 별도 갱신 대상이다.
인도 예산안은 가상디지털자산 양도소득 세율을 30%로 정했다. 2022년 7월부터는 양도대가의 1%를 원천징수하도록 했다. 연간 거래대가 기준은 지정개인에게 5만루피, 그 밖의 지급자에게 1만루피였다. 세율과 원천징수율, 두 기준금액은 각각 소득세·징수 방식·적용 문턱을 나타내며 시장손실이나 투자수익률이 아니다. 30%는 2022년 예산연설, 1%와 두 거래기준은 세무당국의 시행 통지가 직접 뒷받침한다. 5만루피와 1만루피는 연간 거래대가 문턱이며 과세소득 공제액이 아니다. 지정개인 여부와 지급주체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갈리므로 거래 한 건의 이익이나 손실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02 · 사건의 구조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
인도는 이익에 매기는 30% 세금과 거래대가에서 떼는 1% 원천징수를 겹쳐 손익과 자금흐름을 서로 다른 단계에서 포착했다.
- 01
1단계
인도는 가상디지털자산을 별도로 정의하고 양도소득에 30% 세율을 붙였다.
- 02
2단계
양도손실은 다른 소득과 상계할 수 없고 취득원가를 제외한 비용공제도 제한됐다.
- 03
3단계
거래대가 단계에서는 1%를 원천징수해 거래추적 정보를 세무당국에 남겼다.
- 04
4단계
두 제도는 거래 합법성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 세원과 보고경로를 만든 세법 사건이다.
사건 연표
예산안이 가상디지털자산 과세를 제안한다
재정법안이 의회를 거쳐 확정된다
VDA 양도소득 30% 과세가 시행된다
세무당국이 원천징수 세부지침을 낸다
양도대가 1% 원천징수가 시작된다
왜 가능했나
인도는 가상디지털자산을 별도로 정의하고 양도소득에 정률 과세를 적용했다. 손실상계와 비용공제를 제한해 일반 자본이득보다 좁은 계산구조를 만들었고, 거래대가 단계의 원천징수로 지급 흐름을 세무자료에 남겼다. 양도손실을 다른 소득과 상계하지 못하게 한 제한은 거래량보다 납세자의 손익계산 방식에 영향을 줬다.
과세는 자산의 합법성이나 금융상품 인가를 보증하지 않는다. 30% 세율은 과세소득에, 1% 원천징수는 거래대가에 적용되므로 모집단이 다르다. 지정개인과 기타 지급자의 기준금액도 납세자의 손실 한도나 면책 기준이 아니다. 원천징수는 최종 납부세액과 정산될 수 있어 거래 때 빠진 금액 전체를 추가세금으로 보지 않는다.
03 · 같은 일이 여기서 일어난다면
인도의 세법 사건은 국내 가상자산 과세·신고 논의와 비교할 수 있지만 세율과 시행시점은 한국 법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 01
인도는 2022년에 30% 소득세와 1% 원천징수를 실제 시행했다. 한국에서는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시행시기와 원천징수 의무자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인도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과세연도와 거주자 판정도 국내 기준을 따른다.
- 02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보관·불공정거래보다 세원 포착이 중심이다. 과세된다는 사실은 거래소의 인가나 상품 안전성을 뜻하지 않는다. 소비자보호 인가와 세무등록도 별개다.
- 03
인도 거래소나 인도 원천의 지급을 받는 국내 이용자는 계약·거주자 지위에 따라 세무 접점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채택 문서에는 한국인의 세액이나 손실 규모가 없으므로 개별 신고의무를 추정하지 않는다. 원천징수 증빙과 외국납부세액 처리도 살핀다.
인도 사례는 높은 세율과 거래대가 원천징수를 결합해 세원과 거래흐름을 잡은 사건이다. 한국 이용자는 이를 국내 과세율이나 합법성 보증으로 읽지 말고 실제 적용 법령과 거래 상대를 확인해야 한다. 손익계산 제한과 원천징수는 거래 체감비용을 바꾸지만 투자자의 원금이나 수익을 국가가 보증한 제도는 아니다.
관할 주의 해외 감독당국의 제재·판결·예금보호·배상 절차는 한국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적용 여부는 계약 상대방, 계좌 소재지, 국내 인가와 한국 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04 · 근거 자료
판단을 다시 확인할 자료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9.04입니다. 사건 규모의 숫자는 각 항목에 적힌 범위와 시점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